가. 이 건 계약내용
• 설치장소 : 청구인의 아파트
• 제품명 : 인공지능스위치
• 계약일 : 2002. 10. 1.
• 시공금액 : 1,350,000원
• 설치일 : 2004. 12. 16.
• 공급자 : OOOO(주)
- 이 건 제품 설치는 피청구인 계열사인 OOOO(주)가 OOOO에 하도급을 주어 설치함.
나. 이 건 제품 기능 및 상태
• 계약 당시 전단지상의 제품 기능
- 각방 전등, 보일러, 에어컨, 가스밸브 제어 가능
-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전원은 집안 ·밖 어디서나 ON/OFF 작동 및 작동상태 확인
- 리모콘, 수동, 유무선 전화, 휴대폰, PC 중 어느 방법으로도 작동할 수 있고, 홈 네트워크 연계가능
- ARS(자동음성응답) 전화 컨트롤 및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원격제어
• 이 건 제품 상태
- 전화 및 리모콘 : 전등, 보일러,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나 에어컨 제어 불가능
- 인터넷 : 전등, 보일러, 에어컨, 가스밸브 모두 제어 불가능
• 미작동 원인 : 피청구인은 현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하고, 위 OOOO(주)는 하도급업체인 OOOO를 상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2005. 3.)를 제기함.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인공지능스위치 기능의 대부분이 작동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인공지능스위치의 기능은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전등, 보일러, 에어컨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화 및 리모콘으로 에어컨 제어가 되지 않고, 인터넷으로는 모든 기능이 제어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하자있는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의 설치대금 1,35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나, 이 건 제품의 경우 일부기능이 작동되고 있고, 설치 후 지금까지 청구인이 사용하여 온 점, 현재 기술력으로는 동 시스템의 기능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제품의 설치대금의 50% 정도를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제품의 설치대금 1,350,000원의 50%인 금 675,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