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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아파트 인공지능스위치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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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6-07-04 조회수 7810
수정일 2006-07-04
조회수 7810
판단




























하자있는 아파트 인공지능스위치 보상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1. 피청구인이 시공 ·분양한 ‘OOOO’를 분양받으면서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전등, 보일러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스위치’ 옵션계약을 1,350,000원에 체결하고 2004. 12. 16. 설치되었으나 계약당시 설명내용과 달리 일부 기능만 작동되고 있다며 설치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설치 당시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등, 보일러, 에어컨 등이 제어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인공지능스위치 설치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데 반해,





피청구인은 이 건 인공지능스위치 기능의 대부분이 작동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설치 대금의 일부를 환급할 의향이 있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내용



설치장소 : 청구인의 아파트

제품명 : 인공지능스위치

계약일 : 2002. 10. 1.

시공금액 : 1,350,000원

설치일 : 2004. 12. 16.

공급자 : OOOO(주)

       - 이 건 제품 설치는 피청구인 계열사인 OOOO(주)가 OOOO에 하도급을 주어 설치함.





  나. 이 건 제품 기능 및 상태




계약 당시 전단지상의 제품 기능

       - 각방 전등, 보일러, 에어컨, 가스밸브 제어 가능

       -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전원은 집안 ·밖 어디서나 ON/OFF 작동 및 작동상태 확인

       - 리모콘, 수동, 유무선 전화, 휴대폰, PC 중 어느 방법으로도 작동할 수 있고, 홈 네트워크 연계가능

       - ARS(자동음성응답) 전화 컨트롤 및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원격제어





이 건 제품 상태

       - 전화 및 리모콘 : 전등, 보일러,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나 에어컨 제어 불가능

       - 인터넷 : 전등, 보일러, 에어컨, 가스밸브 모두 제어 불가능





미작동 원인 : 피청구인은 현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하고, 위 OOOO(주)는 하도급업체인 OOOO를 상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2005. 3.)를 제기함.





  다.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인공지능스위치 기능의 대부분이 작동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인공지능스위치의 기능은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전등, 보일러, 에어컨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전화 및 리모콘으로 에어컨 제어가 되지 않고, 인터넷으로는 모든 기능이 제어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하자있는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의 설치대금 1,35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나, 이 건 제품의 경우 일부기능이 작동되고 있고, 설치 후 지금까지 청구인이 사용하여 온 점, 현재 기술력으로는 동 시스템의 기능을 완벽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제품의 설치대금의 50% 정도를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제품의 설치대금 1,350,000원의 50%인 금 675,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4. 26.까지 금 675,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