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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학습지 구독계약 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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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5-11-29 조회수 12152
수정일 2005-11-29
조회수 12152
판단


























한자학습지 구독계약 해지 요구


     [청구인 : 주OO (경기 부천시),     피청구인 : OO기획  대표 정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7. 피청구인과 한자학습지 1년 구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80,000원 중 6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동 학습지를 구독할 수 없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거부하여 같은 해 6. 10.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뒤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2개월분 구독료 30,000원 및 잔여 구독료의 10%인 15,000원 등 45,000원만 부담하면 될 것이나 이미 피청구인에게 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추가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 체결시 영업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학습지 발송을 의뢰한 업체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나머지 잔여기간(8개월)의 구독료 120,000원의 30%인 36,000원을 부담하면 이 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계약 내용

계약일 : 2005. 4. 7.

계약기간 : 12개월

금액 : 180,000원

기 지급액 : 60,000원(2005. 5. 12. 입금)

계약 해지 요청일 : 2005. 6. 10.(내용증명 발송)

 

  나. 이 건 학습지 발송 내용

피청구인은 2005. 7.초까지 이 건 학습지를 발송한 뒤 발송의뢰 업체에 중지를 요청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은 2005. 7. 19.까지 학습지를 받았으나 배송된 학습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함.

 

  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환급 금액

총 구독료 : 180,000원

공제금 : 45,000원

      - 기 구독료 : 30,000원(15,000원×2개월)

      - 해지공제금 : 15,000원(미경과 구독료의 10%) 

기 지급금 : 60,000원

환급 금액 : 15,000원

     ※  피청구인이 제시한 금액(36,000원 요구)과 51,000원의 차액이 발생함.

 

  라.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였고, 학습지 발송을 의뢰한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4개월분 구독료 및 잔여기간 구독료의 30%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뒤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동 학습지의 구독 기간은 2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도서관련 보상기준에는 정기간행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60,000원에서 2개월분 구독료 30,000원 및 해지공제금 15,000원 등 합계 45,000원을 공제한 잔액 15,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기 지급한 구독료 환급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잔여구독료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습지 구독료 잔여대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조정 결정  200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