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뒤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2개월분 구독료 30,000원 및 잔여 구독료의 10%인 15,000원 등 45,000원만 부담하면 될 것이나 이미 피청구인에게 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추가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 체결시 영업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학습지 발송을 의뢰한 업체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나머지 잔여기간(8개월)의 구독료 120,000원의 30%인 36,000원을 부담하면 이 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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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건 계약 내용
• 계약일 : 2005. 4. 7.
• 계약기간 : 12개월
• 금액 : 180,000원
• 기 지급액 : 60,000원(2005. 5. 12. 입금)
• 계약 해지 요청일 : 2005. 6. 10.(내용증명 발송)
나. 이 건 학습지 발송 내용
• 피청구인은 2005. 7.초까지 이 건 학습지를 발송한 뒤 발송의뢰 업체에 중지를 요청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은 2005. 7. 19.까지 학습지를 받았으나 배송된 학습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함.
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환급 금액
• 총 구독료 : 180,000원
• 공제금 : 45,000원
- 기 구독료 : 30,000원(15,000원×2개월)
- 해지공제금 : 15,000원(미경과 구독료의 10%)
• 기 지급금 : 60,000원
• 환급 금액 : 15,000원
※ 피청구인이 제시한 금액(36,000원 요구)과 51,000원의 차액이 발생함.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였고, 학습지 발송을 의뢰한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4개월분 구독료 및 잔여기간 구독료의 30%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뒤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동 학습지의 구독 기간은 2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도서관련 보상기준에는 정기간행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60,000원에서 2개월분 구독료 30,000원 및 해지공제금 15,000원 등 합계 45,000원을 공제한 잔액 15,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기 지급한 구독료 환급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잔여구독료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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