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온수기 계약사항
• 계약일자 : 2002. 2. 9.
• 제품명 : 성호 축열식 전기온수기 500L
• 재질 : 스텐레스(SUS 304)
• 구입가 : 약 840,000원(심야 전기보일러 2대 포함 4,800,000원)
• 품질보증서상의 품질보증기간 : 2년,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서는 유상수리
나. 사건진행경위(청구인 진술)
• 청구인은 2002. 2. 9. 온수기 설치 후 물 넘침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온수기 특성상 발생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1년 정도를 사용하여 오다가 동 현상이 계속되어 피청구인에게 A/S 요구한 결과, 피청구인은 온수기에 공급된 물의 수압을 조절하여 주는 감압변을 청구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동 하자를 조치하기 위해서는 배관에 감압변을 설치하고 현재 기능 고장인 안전변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여 120,000원에 설치 및 교체함.
• 위 감압변 설치 및 안전변 교체 후에도 동일 하자가 계속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재점검한 결과, 당초 감압변의 미설치로 온수탱크 내부의 재질인 스텐레스에 균열이 생겨 온수탱크 내부의 팽창된 온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수리를 할 경우 스텐레스 재질 특성상 균열된 부분의 용접부위가 균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온수기 탱크를 교체하여야 하고 그 교체비용으로 약 1,000,000원(온수기 840,000원, 설치비 160,000원)이 소요된다고 함.
다.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온수기 설치당시 청구인에게 감압변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설치하지 않아 온수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 건 온수기 감압변 설치와 관련한 시방서에는 온수기에 물이 일정하게 공급되도록 수압을 조절하는 중요장치인 감압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동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압력이 상승되어 온수기가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이 건 온수기를 사용하게 하여 온수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다만 청구인도 온수기 설치 후 탱크 위로 물 넘침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제반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하나 1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고, 온수기 사용시 탱크 내의 기압을 조절하는 안전변을 점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변의 기능고장으로 온수기 탱크의 균열이 확대되었으므로 청구인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기여정도는 본 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40%정도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온수기 탱크 교체비용(약 1,000,000원)의 40%를 받고 온수기 탱크를 교체하여 주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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