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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변 미시공으로 하자 발생한 전기온수기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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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4-10-12 조회수 11172
수정일 2004-10-12
조회수 11172
판단




























감압변 미시공으로 하자 발생한 전기온수기 보상 요구


    [청구인 : 김OO (경기 양평군), 피청구인 : (주)OO보일러 (경기 부천시) 대표이사 박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9. 피청구인이 제조한 성호 축열식 전기온수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온수기에서 물 넘침 현상이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수리를 의뢰한 결과, 피청구인은 설치 당시 청구인이 감압변을 설치하였어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아 온수기 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야기된 현상이므로 보상책 임이없다고 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건 온수기 설치 당시 피청구인이 감압변 설치에 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온수기의 중요장치인 감압변을 설치하지 않아 온수기 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물 넘침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무상 교체를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감압변은 보일러에 부착되어 출고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별도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당시 청구인에게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하자이므로 책임은 없으나 고객관리차원에서 온수기 교체비용의 50%를 보상할 의향이 있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온수기 계약사항

 


계약일자 : 2002. 2. 9.

제품명 : 성호 축열식 전기온수기 500L

재질 : 스텐레스(SUS 304)

구입가 : 약 840,000원(심야 전기보일러 2대 포함 4,800,000원)

품질보증서상의 품질보증기간 : 2년, 소비자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서는 유상수리

 

  나. 사건진행경위(청구인 진술)

 


청구인은 2002. 2. 9. 온수기 설치 후 물 넘침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온수기 특성상 발생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1년 정도를 사용하여 오다가 동 현상이 계속되어 피청구인에게 A/S 요구한 결과, 피청구인은 온수기에 공급된 물의 수압을 조절하여 주는 감압변을 청구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동 하자를 조치하기 위해서는 배관에 감압변을 설치하고 현재 기능 고장인 안전변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여 120,000원에 설치 및 교체함.

 


위 감압변 설치 및 안전변 교체 후에도 동일 하자가 계속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재점검한 결과, 당초 감압변의 미설치로 온수탱크 내부의 재질인 스텐레스에 균열이 생겨 온수탱크 내부의 팽창된 온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수리를 할 경우 스텐레스 재질 특성상 균열된 부분의 용접부위가 균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온수기 탱크를 교체하여야 하고 그 교체비용으로 약 1,000,000원(온수기 840,000원, 설치비 160,000원)이 소요된다고 함.

 

  다.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온수기 설치당시 청구인에게 감압변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설치하지 않아 온수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 건 온수기 감압변 설치와 관련한 시방서에는 온수기에 물이 일정하게 공급되도록 수압을 조절하는 중요장치인 감압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동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압력이 상승되어 온수기가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이 건 온수기를 사용하게 하여 온수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다만 청구인도 온수기 설치 후 탱크 위로 물 넘침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제반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하나 1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고, 온수기 사용시 탱크 내의 기압을 조절하는 안전변을 점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변의 기능고장으로 온수기 탱크의 균열이 확대되었으므로 청구인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기여정도는 본 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40%정도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온수기 탱크 교체비용(약 1,000,000원)의 40%를 받고 온수기 탱크를 교체하여 주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04. 9. 22.까지 이 건 온수기 탱크 교체비용의 40%를 지급받고 온수기 탱    크를 교체하여 준다.

 


조정 결정  200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