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4. 2. 23. 피청구인 방문사원의 권유로 계약금 30,000원을 지급하고 자녀(이원)의 컴퓨터통신교육 12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77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한 후 사용해 본 결과 기대하였던 중간고사 예상문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2004. 4. 27.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약금 550,000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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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자녀의 중간고사 기간 동안 동영상교육만 가능하고 기대하였던 예상문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관련규정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잔여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4. 4. 27.을 기준으로 한 이용료 207,000원(69,000원×3개월), 10%의 위약금 80,000원, 가입비 200,000원 및 이미 발생된 프로그램외의 제반비용 등 550,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을 공제한 250,000원만을 환급할 의사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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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 관련
• 회원명 : 이원(초등학교 6학년)
• 계약 대금 : 800,000원
• 계약기간 : 2004. 2. 23.~2005. 2. 22.
• 내용증명발송일 : 2004. 4. 27.
• 이용일수 : 2004. 2. 23.~2004. 4. 27.(65일)
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해약금
• 이용료 : 142,415원(2,191원×65일)
• 해지 공제금 : 80,000원(전체 대금 10%)
• 합계 : 222,415원
다. 결론
• 피청구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4. 4. 27.을 기준으로 한 이용료 207,000원(69,000원×3개월), 10%의 위약금 80,000원, 가입비 200,000원 및 이미 발생된 프로그램외의 제반비용 등 55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계약 해지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0조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료로 산정하고 그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인터넷교육서비스업 소비자피 해보상규정에 의할 때, 가입비 및 이미 발생된 프로그램 외의 제반비용 등의 명목으로 위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를 요구한 날까지의 이용료 142,415원 및 해지공제금 80,000원 등 합계 222,415원을 공제한 57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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