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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강습계약 해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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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4-09-07 조회수 8585
수정일 2004-09-07
조회수 8585
판단




























보육교사 강습계약 해지 요구


[청구인 : 김OO (부산 부산진구), 피청구인 : OOOO 보육교사교육원 (부산 부산진구) 대표이사 정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26. 보육교사 자격증(2급) 취득을 위해 피청구인 교육원과 12개월 보육교사 강습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 1,152,000원을 지급한 후 2004. 4. 26. 육아문제등 개인사정으로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잔여기간 수강료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여 같은 달 29. 내용증명을 발송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록 당시 어떠한 경우에도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수강생들에게는 강의교재를 교부하지 않아 사실상 서명을 강요하였으며, 피청구인을 위탁교육시설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에서도 수강료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급하도록 권고하였으므로, 관련지침에 따라 3분기에 해당하는 수강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 당시 위 내용의 입학각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보육교사 위탁교육기관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동법 시행령 등은 여성부 장관이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육교사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2. 7. 2.자로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됨.(보건복지부 위탁 제21호, 2004. 6. 12.자 여성부로 업무 이관)

 

  나. 이 건 입학각서 내용

 


상기 본인은 귀원에 입학을 하면서 납부한 등록금(수강료)를 분기환산규정등 여하한 사유로도 입학식전이나 입학식후 하기사항을 엄수할 것임에 이를 제출합니다.

 


       1. 납부한 등록금(수강료)의 환불, 연기, 대여, 양도치 않음.

       2. 학칙사항을 엄수함.

       3. 교구, 도서, 교육기자재 등 훼손, 분실, 고장, 마멸시 판정, 배상함.

 


 위의 각 항 위반으로 경고, 정학, 퇴학 등 징계의 감수와 민?형사상 문제제기와 행정관서, 사회단체 등에 민원을 제기치 않고 이에 민?형사상처벌에 이의 없음을 자히 각서함.

 

  다. 보육교사 교육원 수강료 관련 지침

 


2004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 보육교사교육원 운영기준

라) 수강료 환불 : 제적, 자퇴, 출석시간 미달자의 수강료 환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라. 관련부처 지침에 의한 환급액

 


계약기간 및 대금 : 12개월, 1,152,000원

강의교재 대금 : 95,000원(13권)

실제 수강기간 : 2004. 3. 26. ~ 2004. 4. 29.(35일)

분기별 정산 환급액 : 864,000원(1,152,000원 ×3/4분기)

 

  마.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의 권고

 


 피청구인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한 부산광역시장은 피청구인에게 2004. 7. 9. 수강료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급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따르지 않음.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8. 26.까지 금 769,000원을 환급한다.


조정 결정  200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