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관련 사항
• 상품구성 : 프랑시아가 화장품 14종(기초 13종, 필링제 1종)
• 총 대금 : 400,000원(40,000원×10회, 지로 할부)
• 계약일 : 2003. 9.경
• 기 지급액 : 60,000원(2004. 1.경 피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 계약취소 통보일 : 2004. 4. 21. 및 같은 달 24. 내용증명 발송
나.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화장품 구입후 청구인이 제품을 모두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 체결시 청구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혹은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도록 추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5조에 의거 청구인의 이 건 계약 취소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청구인은 이 건 화장품을 구입하고 7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제품을 개봉한 점 등의 책임을 지고 대금의 40%정도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수용함이 상당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의 취소를 수용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현 상태의 화장품을 반환받고 대금의 40%인 160,000원중 기 지급된 60,000원을 제외한 1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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