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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구입한 화장품 계약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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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4-08-17 조회수 11369
수정일 2004-08-17
조회수 11369
판단




























미성년자가 구입한 화장품 계약 취소 요구


    [청구인 : 오OO (경기 파주시), 피청구인 : OO라이프 (대전 대덕구) 대표이사 서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미성년자로서 2003. 9.경 대전시 은행동 노상에서 피청구인 영업사원으로부터 무료 피부테스트 권유를 받고 봉고차로 유인되어 화장품세트를 400,000원 10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대금중 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4. 4.경 부모가 구입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를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잡티 제거에 좋다고 하여 이 건 화장품세트를 구입하였으나 아무 효과도 없고 부모가 구입에 반대하므로 관련 법률에 의거 계약 취소를 요구함. 다만, 제품을 모두 개봉한 점을 감안하여 기 지급한 60,000원 외에 100,000원 정도를 추가 부담할 용의가 있음.

 


화장품세트를 모두 개봉하여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잔여대금 전액 납부를 요구함.

 


3. 판단


 

  가. 계약관련 사항

 


상품구성 : 프랑시아가 화장품 14종(기초 13종, 필링제 1종)

총 대금 : 400,000원(40,000원×10회, 지로 할부)

계약일 : 2003. 9.경

기 지급액 : 60,000원(2004. 1.경 피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계약취소 통보일 : 2004. 4. 21. 및 같은 달 24. 내용증명 발송

 

  나.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화장품 구입후 청구인이 제품을 모두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 체결시 청구인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혹은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도록 추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5조에 의거 청구인의 이 건 계약 취소 요구를 수용하여야 할 것임.

 


다만, 청구인은 이 건 화장품을 구입하고 7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고, 제품을 개봉한 점 등의 책임을 지고 대금의 40%정도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하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수용함이 상당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의 취소를 수용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현 상태의 화장품을 반환받고 대금의 40%인 160,000원중 기 지급된 60,000원을 제외한 1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04. 7. 20.까지 이 건 화장품세트를 반품받고 금 100,000원을 수령하고 잔여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조정 결정  200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