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차량 내용
• 차종 : 쏘렌토(A/T)
• 등록번호 및 등록일 : 대구30가 2678(2002. 7. 24.)
• 주행거리 : 37,000km
나. 이 건 차량 수리 내역(피청구인 자료)
• 관련부위 정비 이력
- 2002. 9. 3. 휠밸런스 수정
- 2002. 9. 9. 휠밸런스 수정
- 2002. 10. 18. 토인 조정
- 2002. 10. 25. 타이로드엔드 교환
- 2002. 11. 19. 래터롤 로드, 부스터, 리어서스팬션 코일스프링 교환
- 2002. 12. 11. 하부암 어셈블리, 스트러트 어셈블리 교환 및 스티어링 기어 수정
- 2003. 4. 3. 리어 쇽업소버(양쪽) 교환
- 2003. 5. 15. 차량점검
- 2003. 5. 27. 리어어퍼암 콤플리트 교환
• 관련부위 이외 정비 내역 : 시트, 백도어 이음 수정 등
다. 이 건 차량상태
• 차량 상태 확인(2004. 3. 31.)
- 이 건 차량의 좌?우측 높이 측정 : 전륜 좌측 차량높이(44.0cm)가 우측 차량높이(44.5cm)에 비해 0.5.cm 낮음.
- 동종(쏘렌토) 비교 차량 좌?우측 높이 측정
°2002. 8. 출고 차량 : 전륜 좌측 차량높이(43.3cm)가 우측 차량높이(43.8cm)에 비해 0.5cm 낮고,후륜 좌측 차량높이(45.5cm)가 우측 차량높이(45.6cm)에 비해 0.1cm 낮음.
°2003. 10. 출고 차량 : 전륜 좌측 차량높이(44.0cm)가 우측 차량높이(44.5cm)에 비해 0.5cm 낮음.
- 주행시험 : 주행시험 결과 특별한 이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 양 당사자가 측정한 이 건 차량 좌?우측 높이(전륜)
- 2003. 10. 14. 측정 : 좌측이 우측에 비해 0.4cm ~ 1.0cm 낮음
- 2003. 11. 17. 측정 : 좌측이 우측에 비해 0.7cm ~ 1.1cm 낮음
※ 타이어 공기압 정상상태 및 타이어 분리 후 측정
라. 결론
•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좌?우측 높이가 다름으로 인해 조향력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에 해당된다며 완벽한 수리 또는 차량교환을 요구하나,
- 이 건 차량 및 동종 비교 차량 측정 결과 좌측 높이가 우측에 비해 미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고, 이는 엔진룸에 장착된 부품 위치, 각종 현가장치의 탄성계수에 따른 장력차이, 차량 주행 상태등의 원인에 따라 차량 좌?우측 측정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며,
- 현재 이 건 차량에서 좌측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차량 좌?우측의 미세한 높이 차이가 차체의 불균형을 가져와 주행 중 쏠림현상을 일으킨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할 것이며, 설령 이러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이 건 차량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에 의한 차량교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 다만 청구인은 현재 이 건 차량에 대해 피청구인이 비정상적으로 휠얼라인먼트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조정해 놓은 상태이고, 주행 중 쏠림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휠얼라인먼트 점검과 함께 이 건 차량의 쏠림현상과 관련된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 또는 20,000km 연장해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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