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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좌·우 높이가 다른 다목적 승용차 교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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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4-08-03 조회수 12464
수정일 2004-08-03
조회수 12464
판단




























차량 좌·우 높이가 다른 다목적 승용차 교환 요구


    [청구인 : 이OO (대구 수성구), 피청구인 : OO자동차(주)(서울 서초구) 대표이사 윤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7. 21. 피청구인이 제작?판매한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 중 차량 좌?우측의 높이가 달라 주행중 쏠림현상 및 경사진 도로 주행시 불안감 등으로 수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으므로 완벽한 수리 또는 차량교환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이 건 차량 운행 도중 2002. 8.경부터 차량이 좌측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있어 확인한 바, 차량 좌측 높이가 우측에 비해 낮아 주행 중 쏠림 현상이 있고, 좌측으로 경사진 도로 주행시 안전 문제로 쇽업소버 등 부품교체와 휠밸런스 작업 등을 수차례 받았으나 동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완벽한 수리 혹은 차량 교환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차량 특성상 좌측 높이가 우측에 비해 미세하게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차량 결함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지속적인 이의제기에 관련부품 등을 교환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 쏠림 현상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함.

 


3. 판단



 


  가. 이 건 차량 내용


 


차종 : 쏘렌토(A/T)

등록번호 및 등록일 : 대구30가 2678(2002. 7. 24.)

주행거리 : 37,000km

 


  나. 이 건 차량 수리 내역(피청구인 자료)

 


관련부위 정비 이력

      - 2002.  9.  3. 휠밸런스 수정

      - 2002.  9.  9. 휠밸런스 수정

      - 2002. 10. 18. 토인 조정

      - 2002. 10. 25. 타이로드엔드 교환

      - 2002. 11. 19. 래터롤 로드, 부스터, 리어서스팬션 코일스프링 교환

      - 2002. 12. 11. 하부암 어셈블리, 스트러트 어셈블리 교환 및 스티어링 기어 수정

      - 2003.  4.  3. 리어 쇽업소버(양쪽) 교환

      - 2003.  5. 15. 차량점검

      - 2003.  5. 27. 리어어퍼암 콤플리트 교환

 


관련부위 이외 정비 내역 : 시트, 백도어 이음 수정 등

 


  다. 이 건 차량상태

 


차량 상태 확인(2004. 3. 31.)

- 이 건 차량의 좌?우측 높이 측정 : 전륜 좌측 차량높이(44.0cm)가 우측 차량높이(44.5cm)에 비해 0.5.cm 낮음.

 


       - 동종(쏘렌토) 비교 차량 좌?우측 높이 측정

°2002. 8. 출고 차량 : 전륜 좌측 차량높이(43.3cm)가 우측 차량높이(43.8cm)에 비해 0.5cm 낮고,후륜 좌측 차량높이(45.5cm)가 우측 차량높이(45.6cm)에 비해 0.1cm 낮음.

°2003. 10. 출고 차량 : 전륜 좌측 차량높이(44.0cm)가 우측 차량높이(44.5cm)에 비해 0.5cm 낮음.

      - 주행시험 : 주행시험 결과 특별한 이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양 당사자가 측정한 이 건 차량 좌?우측 높이(전륜)

      - 2003. 10. 14. 측정 : 좌측이 우측에 비해 0.4cm ~ 1.0cm 낮음

      - 2003. 11. 17. 측정 : 좌측이 우측에 비해 0.7cm ~ 1.1cm 낮음

     ※ 타이어 공기압 정상상태 및 타이어 분리 후 측정

 


  라. 결론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좌?우측 높이가 다름으로 인해 조향력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에 해당된다며 완벽한 수리 또는 차량교환을 요구하나,

 


- 이 건 차량 및 동종 비교 차량 측정 결과 좌측 높이가 우측에 비해 미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 되었고, 이는 엔진룸에 장착된 부품 위치, 각종 현가장치의 탄성계수에 따른 장력차이, 차량 주행 상태등의 원인에 따라 차량 좌?우측 측정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며,

 


- 현재 이 건 차량에서 좌측 쏠림 현상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차량 좌?우측의 미세한 높이 차이가 차체의 불균형을 가져와 주행 중 쏠림현상을 일으킨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할 것이며, 설령 이러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여도 이 건 차량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에 의한 차량교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다만 청구인은 현재 이 건 차량에 대해 피청구인이 비정상적으로 휠얼라인먼트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조정해 놓은 상태이고, 주행 중 쏠림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휠얼라인먼트 점검과 함께 이 건 차량의 쏠림현상과 관련된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 또는 20,000km 연장해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6.15.까지 이 건 차량(대구30가 2678)의 휠얼라인먼트 점검 및 수리를 해주고, 차량 쏠림 현상과 관련된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 또는 20,000km 연장해 준다.



조정 결정  200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