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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가구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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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4-06-01 조회수 15380
수정일 2004-06-01
조회수 15380
판단




























하자 있는 가구 환급 요구


    [청구인 : 김OO(부산 남구), 피청구인 : 박OO(OO가구 대표, 부산 동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18. 피청구인 매장에서 콜로라도 세트가구 3종, 신시아 소파, 알렉산더 차탁 등 총 5종의 가구를 대금 16,81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장롱 서랍 일부가 파손 및 접착 처리된 것을 발견하고 장롱을 교환받았으나, 교환받은 장롱 역시 하자가 있고 차탁에도 흠집이 나있어 구입가구 전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가. 청구인

 


 처음 장롱은 파손부위가 교묘하게 땜질돼 있었고, 한 달여를 기다려 교환받은 장롱은 다른 세트가구와 무늬가 다르고, 장식 일부가 찌그러져 있으며, 문짝이 삐걱거리고, 차탁 또한 흠집이 나있는 등 더 이상 피청구인 가구의 품질 및 A/S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입가구 전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차탁의 일부 흠집은 제품 인도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책임을 인정하나, 장롱에 대한 불만내용은 천연 무늬목 재질의 특성상 나타나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하자라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으나, 이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세트가구(장롱, 침대, 침탁)와 차탁에 대하여 교환해 줄 의사가 있음.

 


3. 판단


 

  가. 사건발생 경위 (청구인 진술 중심)

 


2003. 12. 18. 피청구인의 좌천동 매장에서 가구 5종을 구입하고 16,810,000원을 지급함.

- 콜로라도 3종세트(장롱 7,790,000원, 침대 2,710,000원, 침탁 830,000원), 신시아 소파 3,680,000원, 알렉산더 차탁 1,800,000원

 


같은 해 12. 30. 장롱의 서랍부위가 파손되어 접착 및 도색처리된 것을 확인하고 2004. 1. 28. 장롱을 교환을 받았으나, 동 장롱 또한 다른 세트가구와 무늬상이 등의 문제가 나타남.

 


2004. 1. 30. 장롱을 다시 교환받기로 하고 피청구인 해운대 매장을 방문하여 다른 장롱을 살펴보았으나 역시 3~4군데 흠집이 나있어 교환을 보류하고 구입가구 모두를 살펴보니, 차탁에도 10여군데 흠집 등이 확인되는 등 더 이상 피청구인 가구를 신뢰할 수 없어 구입가구 전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게 됨. 

 


  나. 하자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비디오 화면상 장롱문의 볼록한 계란형 장식 4개중 1개에서 3군데 정도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 외관상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이 확인되나, 장롱 문짝의 삐걱거림과 다른 세트가구와 무늬상이 여부는 관련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함.

 


  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보상기준  

 


장류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차이

 -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교환(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 환급)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

  -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교환

 


  라.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가구 중 장롱에 제조상 결함이 있어 교환받았으나 동 장롱 역시 다른 세트가구와 무늬상이, 일부 장식의 외관손상, 문짝 삐걱거림 등의 하자가 있고, 차탁에도 흠집이 있음을 이유로 구입가구 전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바,

 


- 비디오 화면상으로도 장롱 일부 장식이 외관상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이나, 가구류의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 하자만으로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에 무리가 있고, 피청구인이 일부 제품에 대하여 교환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종 세트가구(장롱, 침대, 침탁) 및 차탁에 대하여 동종의 제품으로 교환하여 줌이 상당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5. 6.까지 콜로라도 세트가구(장롱, 침대, 침탁) 및 알렉산더 차탁을 동종의 제품으로 교환하여 준다.

 


조정 결정  20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