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건 계약 내용(청구인 진술 중심)
• 계약일 : 2003. 10. 23.
• 계약기간 : 정하지 않음(청구인)/ 6개월(피청구인)
• 계약횟수 : 24회
• 총 이용료 : 720,000원
나. 이 건 계약 체결 경위 (청구인 진술 중심)
• 피청구인의 직원(김OO)이 청구인의 직장을 방문하여 무료피부관리쿠폰을 주었으며 이 후 수 차례 전화를 하여 피부관리실을 방문, 서비스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여 청구인이 2003. 10. 23. 피부관리실을 방문하여 무료 피부관리를 받은 후에 위 김OO의 권유로 이용계약을 체결함.
다. 관련 법규 및 규정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 제2항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 : 피부미용서비스업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서비스 개시하기 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청약철회를요구하는 청구인에게 총 이용료의 30% 금액을 해지공제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피부미용서비스업 관련 보상기준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비스 개시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가 개시되기 이전에 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위의 법률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하고 이 건 이용료 720,000원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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