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위임경위 등
• 청구인은 부인과의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소장을 작성한 후 2002. 10. 10.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해 10. 18. 피청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함.
• 2002. 10. 18. 체결된 소송위임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일심재판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였고,
-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4,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 약정서 우측상단에 300中 100은 현금 200은 카드로 지급하였음, 나머지 100은 10.21 지급예정이라고 별도 기재되어 있음.
나. 사건진행경과
• 청구인은 2002. 9.말경 법무사를 통하여 소장을 작성, 접수한 후 2002. 10. 18. 피청구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1. 13. 소송상대방과 이혼에 합의한 후 청구인이 법원에 소취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함.
• 일자별 진행내역(인천지방법원 2002OO ×××××)
- 2002. 10. 10. 소장접수(원고 : 청구인, 법무사가 소장접수)
- 2002. 10. 12. 피고에게 소장부본,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안내서 송달
- 2002. 11. 7. 피고에게 소장부본, 답변서 제출, 응소 안내문 송달 및 피청구인에게 변론기일 소환장 송달
- 2002. 11. 11. 피고에게 변론기일 소환장 송달
- 2002. 11. 13. 소송당사자간에 이혼 합의
- 2002. 11. 15. 소 취하(소 취하는 청구인 직접함)
- 2002. 12. 10. 변론기일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건을 수임한 후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준비를 하던중 청구인이 소송상대방과 일방적으로 합의한 후 법원에 소를 취하하였다고 함.
다. 결론
•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소송위임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다면 합의내용 등을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였으나,
• 청구인이 이혼소송사건을 진행하면서 법무사를 통하여 소장작성 및 소장접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 변론기일을 지정 받아 준비를 하던 중에 청구인이 소송상대방과 합의한 후 소 취하되어 더 이상의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소송진행 중에 소요된 경비와 이 건 소송을 수임함으로써 발생된 제반 세금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 금액을 1,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