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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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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03-03-13 조회수 14426
수정일 2003-03-13
조회수 14426
판단


































변호사 착수금 환급 요구


    [청구인 : 김OO(인천 동구 화수동), 피청구인 : 김 O(김 O 법률사무소 대표,  인천 남구 학익동)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말경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이혼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2002. 10. 10. 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해 10. 18. 피청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착수금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며 300만원을 지급한 후 2002. 11. 13. 협의 이혼하여 피청구인에게 착수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절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소송진행 중 상대방과 합의한 후 소를 취하하여 피청구인의 소송수행업무가 중도에 종결되었으므로 소 취하시까지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중 청구인이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하고 이러한 합의사실을 통보할 경우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소를 취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 변호사 보수에 대한 세금문제 등이 해결됨에도, 청구인이 합의에 대한 통지도 없이 임의로 소를 취하한 후 착수금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건위임경위 등

 


청구인은 부인과의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소장을 작성한 후 2002. 10. 10.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해 10. 18. 피청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함.

 


2002. 10. 18. 체결된 소송위임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일심재판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였고,

 


-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4,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 약정서 우측상단에 300中 100은 현금 200은 카드로 지급하였음, 나머지 100은 10.21 지급예정이라고 별도 기재되어 있음.

 


 나. 사건진행경과

 


청구인은 2002. 9.말경 법무사를 통하여 소장을 작성, 접수한 후 2002. 10. 18. 피청구인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1. 13. 소송상대방과 이혼에 합의한 후 청구인이 법원에 소취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함.

 


일자별 진행내역(인천지방법원 2002OO ×××××)

- 2002. 10. 10.  소장접수(원고 : 청구인, 법무사가 소장접수)

- 2002. 10. 12.  피고에게 소장부본,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안내서 송달

- 2002. 11. 7.   피고에게 소장부본, 답변서 제출, 응소 안내문 송달 및 피청구인에게 변론기일 소환장 송달

- 2002. 11. 11.  피고에게 변론기일 소환장 송달

- 2002. 11. 13.  소송당사자간에 이혼 합의

- 2002. 11. 15.  소 취하(소 취하는 청구인 직접함)

- 2002. 12. 10.  변론기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건을 수임한 후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준비를 하던중 청구인이 소송상대방과 일방적으로 합의한 후 법원에 소를 취하하였다고 함.

 


 다. 결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소송위임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다면 합의내용 등을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혼소송사건을 진행하면서 법무사를 통하여 소장작성 및 소장접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 변론기일을 지정 받아 준비를 하던 중에 청구인이 소송상대방과 합의한 후 소 취하되어 더 이상의 소송업무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소송진행 중에 소요된 경비와 이 건 소송을 수임함으로써 발생된 제반 세금 등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 금액을 1,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임.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3. 14.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3.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