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크스 보일러는 피청구인(1)의 OO공장에서 제조되어 피청구인(2)에게 공급되었고 피청구인(2)는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판매·계약하면서 계약금 5만원이외에는 피청구인(3)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였고, 현재 청구인의 가정에 설치된 동 보일러는 방치상태에 있고 기름보일러를 재설치하여 난방·온수를 사용중에 있으며, 피청구인(1)과 (2)는 거래중단 상태에 있고, 피청구인(3)은 청구인등에게 할부금을 자동이체 수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정기일에 동 할부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한, 피해보상규정상 동 보일러를 설치한 10일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수리를 요한 경우나 설치이후 수리받은 횟수를 산정하면 피청구인은 동 보일러를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하나,
- 피청구인(1)은 동 보일러의 하자를 인정하고 제품교환하겠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2)는 청구인과 동 보일러 판매 및 할부금융 계약의 당사자로 동 보일러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3)은 청구인의 항변권을 인정하겠다고 함.
• 따라서, 청구인의 가정에 설치된 코크스보일러는 설치이후 여러차례 고장 및 작동불능등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불신 및 추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와 동 보일러는 방치상태에 있고 이미 기름보일러를 재설치(총8가구중 6가구)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피청구인(1)이 제품 제조상의 하자를 인정하였고, 피청구인(2)는 청구인과의 보일러판매 및 할부금융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인정하였으므로
- 피청구인(1)과 (2)는 연대하여 청구인과의 보일러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5만원을 청구인에게 환불하고, 피청구인(3)은 청구인과의 할부금융 약정을 취소하고 향후 할부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