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 진행경위(청구인 진술)
• 2002. 2. 19.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알지 못하는 카드대금인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대신 피청구인에게 카드사용의 정지를 요청함.
• 2002. 2. 20.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은 피청구인을 방문 카드사고 신고 및 보상을 요청함.(피청구인측 담당자 : 정OO)
• 2002. 3월 중순 피청구인측 담당자 정OO로부터 분실 도난 신고 후 재발급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전화를 받음.
• 피청구인측 담당자 정OO은 보상이 가능하다 하였으나 현재는 비밀번호 누설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함.
나. 카드 발급 내역
• 최초 발급(1997. 9. 26.)
- 카드번호 : OOOO-OOOO-OOOO-OOOO
- 유효기간 : 2005. 8월
• 1차 재발급(2001. 12. 19.)
- 발급 사유 : 도난분실 재발급
- 카드번호 : OOOO-OOOO-OOOO-OOOO
- 유효기간 : 2006. 11. 30.
• 2차 재발급(2002. 2. 28.)
- 발급 사유 : 도난분실 재발급
- 카드번호 : OOOO-OOOO-OOOO-OOOO
- 유효기간 : 2006. 11. 30.
• 1차 및 2차 카드 재발급 경위
- 청구인 아닌 제3자가 청구인 명의의 카드를 유선으로 2001. 12. 19, 2002. 2. 28. 두번에 걸처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하여 분실신고 당일 재발급이 이루어짐.
다. 재발급 카드 우송지 및 수령자
• 우송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OO로O가 (주)OO상가 O층 OO호
• 1차 재발급카드 수령자 (우편물배달증명서 확인)
- 수령자 : 김OO(직원)
- 배달년월일 : 2001. 12. 28.
• 2차 재발급카드 수령자 (우편물배달증명서 확인)
- 수령자 : 이OO(직원)
- 배달년월일 : 2002. 3. 8.
• 피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수령자 김OO, 이OO은 (주)OO상가 O층 OO호의 직원이었으나, 현재는 퇴사중이며,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며 청구인은 (주)OO상가 O층 OO호는 전혀 모르는 곳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소지 정보를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함.
라. 부정사용 내역
• 1차 재발급 카드(OOOO-OOOO-OOOO-OOOO) 사용내역 (총 18,485천원)
- 사용기간 : 2001. 12. 28.∼2002. 1. 26.
- 현금 서비스 : 24회 16,000천원
- 물품 : 1회 2,485천원
• 2차 재발급 카드(OOOO-OOOO-OOOO-OOOO) 사용내역 (총 8,005천원)
- 사용기간 : 2002. 3. 8.∼2002. 3. 15.
- 현금 서비스 : 30회 8,000천원
- 물품 : 1회 5,000원
마. 카드대금 인출금액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결제구좌에서 4회에 걸처 10,112,444원을 카드대금으로 자동 결제됨.
바. 기타 사항
• 청구인은 이건 카드 부정사고에 대해 청주 OO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