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 경위 및 보일러 상태
• 계약 내용
- 계약일 : 2002. 2. 1.
- 가 격 : 4,5000,000원
- 계약금 : 없음
- 지불조건 : 152,000원/월, 36개월 할부, OO캐피탈 할부 계약
- 설치기한 : 2002. 3. 8.
• 2002. 3. 19. 피청구인 1의 배관 기술자가 순환모터와 온수배관 일부를 설치한 이후 심야전기보일러의 필수 시설인 전기 관련 시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나. 처리 경위
• 2002. 2. 2. 10:00경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의 방문판매원 김OO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자 판매원도 즉시 처리하겠다고 함.
• 2002. 2월초 피청구인 1이 청구인과 협의 없이 보일러를 청구인 자택으로 운반
• 2002. 2. 15. 청구인의 동생 고OO이 피청구인 1의 사무실을 방문 청약철회를 주장하자, 피청구인 1은 위약금으로 보일러 운반비 및 위약금 740,000원을 청구함.
• 2002. 2. 18.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이 같은 해 3. 8. 까지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이행을 약속하였으며, 만일 피청구인 1이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즉시 계약을 취소하기로 약정함.
• 2002. 3. 4. 피청구인 2가 3월분 할부금 152,00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
• 2002. 3. 18.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이 보일러 설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 피청구인 1을 방문 해약을 요청하고 관내 소비자단체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약금으로 1,000,000원을 청구함.
• 2002. 3. 19.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자택에 보관중인 보일러에 일부 배관 및 순환 모터를 연결
• 2002. 3. 22. 청구인은 피청구인 1 및 할부금 대출회사인 피청구인 2에게 계약 취소 내용증명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