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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예약 서비스 계약 취소 후 대체 계약 발생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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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245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1. 12. 26. 피신청인과 예식 서비스 이용계약(예식일시: 2022. 11. 13 14:00., 계약금: 3,000,000원, 총비용: 24,7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7월 신청인의 개인 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고, 2022. 8. 4. 피신청인과 예식 취소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문서에는 ‘계약금 환급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피신청인은 2022. 9. 3. 신청인이 취소한 예식 일시(2022. 11. 13. 14:00)에 제3자와 예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2. 11. 13. 14:00 피신청인의 예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3자의 예식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2. 11. 15.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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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계약해제 후 예정되었던 예식 일시에 대체 계약이 체결되어 예식이 진행되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3,0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금액은 24,700,000원이며, 대체 계약의 총금액은 19,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계약 대비 대체 계약의 금액이 적어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신청인이 지급한 계약금 3,000,000원의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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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의 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진행된 점, 대체 계약의 금액이 이 사건 예식 계약금액에 비해 다소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 3,000,000원의 70%인 2,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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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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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민법 제398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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