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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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할부거래로 구매한 수동휠체어 청약철회 요구
| 수정일 | 2025-10-28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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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8 | ||
| 조회수 | 14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2. 10. 4. 피신청인 1의 매장에 방문해 수동휠체어(구매대금: 480,000원, 일시불 결제, 이하 ‘이 사건 제품’) 1대를 구매한 직후 피신청인 1에게 저렴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제품을 개봉하여 조립하였다는 이유로 거부됨.
□ 신청인은 다음날 피신청인 1의 매장에 재방문하여 일시불 결제를 취소하고 3개월 할부로 재결제함. □ 신청인은 같은 해 10. 6. 피신청인 1과 2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품 재판매가 불가하다며 반환을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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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제품의 타이어에 압축 진공 비닐은 처음부터 없었고 발판 조립은 피신청인 1이 임의로 완료한 점,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제품을 신청인의 차량에 직접 실었기 때문에 미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제품 회수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제품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신청인의 동의하에 볼트와 너트를 조립하여 판매한 점, 이 사건 제품의 뒷바퀴에 오염방지를 위해 포장되어 있던 압축 진공 비닐이 제거된 채 사용하여 검은색 자국이 발생한 점, 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이 사건 제품은 재판매가 불가하게 되었고 내용증명은 수령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이 사건 제품이 현재 재판매가 불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항변권 행사를 배척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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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2022. 10. 4. 구매하여 같은 해 10. 6. 피신청인 1(미수령으로 반송)과 2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됨.
□ 그러나,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5항에 시간이 지나 재화 등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인 피신청인 1에게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유사 제품의 포장 상태, 신청인이 구매 후 이 사건 제품은 신청인의 관리 영역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는 인정하기 어려움. □ 한편,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신용제공자로서 「할부거래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소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항변권 행사를 배척한 점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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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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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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