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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1분 만에 예약 취소한 호텔 대금 환급 요구
| 수정일 | 2025-10-28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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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8 | ||
| 조회수 | 23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2. 6. 27. 11:55 피신청인 1의 앱에서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2. 6. 30.(목)에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던 중, 신청인의 실수로 이용 일자를 잘못 예약하고(이하 ‘이 사건 예약’) 대금 471,000원을 결제함.
□ 신청인은 이 사건 예약이 잘못된 것을 알고 1분 만에 취소하고(당일 11:56 취소) 다시 예약하여 2022. 6. 30. 피신청인 2 호텔을 이용함. □ 신청인은 2022. 7월 말 이 사건 예약 대금이 환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니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예약은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며 대금 반환을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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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예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2) 사건 예약 당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안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대금 반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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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예약 이용일이 비수기이고 이용예정일 당일이어서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예약 후 취소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1분이어서 피신청인 2의 재판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1의 청약철회 제한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한편,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결제하면 이를 지급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에 있어 대금을 지급받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청약 철회에 대한 대금 환급에 있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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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47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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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제18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6.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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