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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1분 만에 예약 취소한 호텔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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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10-28 조회수 23
수정일 2025-10-28
조회수 2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6. 27. 11:55 피신청인 1의 앱에서 피신청인 2의 숙박 시설을 2022. 6. 30.(목)에 이용하기 위하여 예약하던 중, 신청인의 실수로 이용 일자를 잘못 예약하고(이하 ‘이 사건 예약’) 대금 471,000원을 결제함.

□ 신청인은 이 사건 예약이 잘못된 것을 알고 1분 만에 취소하고(당일 11:56 취소) 다시 예약하여 2022. 6. 30. 피신청인 2 호텔을 이용함.

□ 신청인은 2022. 7월 말 이 사건 예약 대금이 환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니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예약은 취소 시 환급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며 대금 반환을 거부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예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2) 사건 예약 당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안내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대금 반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예약 이용일이 비수기이고 이용예정일 당일이어서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예약 후 취소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1분이어서 피신청인 2의 재판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1의 청약철회 제한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한편,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결제하면 이를 지급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에 있어 대금을 지급받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청약 철회에 대한 대금 환급에 있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사항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47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제18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6. 숙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