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항상 소비자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리조트 입회 계약해지 및 입회금 반환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14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14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0. 15. 피신청인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 회원권{계약기간: 10년, 계약대금: 2,970,000원, 시설관리비: 297,000원(년), 보증내용: 10년 만기 시 보증금 2,970,000원을 현금 또는 숙박권으로 환급, 이하 ‘이 사건 회원권’} 입회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1’)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3. 9. 7. 피신청인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콘도 1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 분양계약(분양대금: 3,980,000원, 계약방식: 10개월 할부, 이하 ‘이 사건 계약 2’)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3. 12. 15.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의 등기권리증을 수령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150명을 공유자로 설정한 사실을 확인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계약 2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 1이 소멸된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호실에 대하여 30명이 공동 소유 이용한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 150명이 공동소유자로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1과 2의 해지를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 2의 입회약관(분양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2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1이 소멸된다는 안내를 하였고, 위 입회약관(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호실을 1/10로 나눈 지분을 각 30구좌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 사건 호실은 총 300명까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회원의 입회금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1에 따른 입회금 반환에 대한 판단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 1은 신청인이 10년간 피신청인의 제휴 리조트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본 상품은 10년 만기 반환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함.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2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 1이 소멸된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계약 1의 위약금 없는 해지를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나 현재 이 사건 계약 1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 1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신청인의 해지 의사를 확인한 2024. 5. 16. 이 사건 계약 1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계약의 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이미 이용한 객실 이용료, 위약금 등을 공제한 2,537,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이 사건 계약 2의 입회약관(분양계약서)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이 탈퇴 일자 30일 이전에 양수인을 지정하여 피신청인에게 탈퇴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2에 대하여 해약을 요청한 날은 이 사건 계약 2의 체결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계약 2의 해제는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2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호실을 30명이 공동 소유 이용한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계약 2의 해제도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537,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조, 관광진흥법 제20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6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