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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결제대행사의 실수로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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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15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3. 3. 3.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에서 왕복 항공권 8매(총 구입대금: 5,684,110원, 이하 ‘전체 항공권’)를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함.
□ 신청인은 2023. 5. 9. 전체 항공권 중 1매(구입대금: 695,390원, 이하 ‘일부 항공권’)를 피신청인 1의 챗봇을 통해 취소 시도하였다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같은 달 15. 결제대행사인 피신청인 2에게 695,390원 환급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2는 2023. 7. 7. 신청인에게 695,390원을 환급함. □ 신청인은 2023. 9.경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체 항공권이 모두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1에게 문의하였고,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2023. 5. 18. 자신에게 ’신청인이 전체 항공권 취소 및 구입대금 환급을 원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전체 취소되었으므로 전체 항공권의 잔여 대금은 피신청인 2를 통해 환급받아야 한다’라고 안내함. □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2는 2023. 5. 18. 피신청인 1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5/18 환급 요청 내역’, ‘Amount: 5,684,110’이라고 전달한 사실이 확인됨. □ 신청인은 2023. 9. 6. 부득이하게 조정 외 ○○항공사의 왕복 항공권 7매(구입대금: 7,625,100원, 이하 ‘타 항공권’이라 함) 구입계약을 체결함. □ 피신청인 2는 2023. 10. 18. 신청인에게 전체 항공권 잔여 대금 4,988,720원을 환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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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피신청인 2의 과실로 인해 전체 항공권이 취소되어서 부득이 타 항공권을 구입하게 된 것이므로 타 항공권의 구입대금과 전체 항공권 잔여 대금의 차액인 2,636,380원(= 7,625,100원?4,988,72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2) 피신청인 1에게 전체 항공권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미 전체 항공권 잔여 대금 전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추가 손해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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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신청인이 2023. 5. 15. 피신청인 2에게 제출한 이의제기 신청서,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로부터 2023. 5. 18. 수신한 메일 등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 2의 과실로 신청인이 부분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전체 취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타 항공권을 구입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 2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또한, 신청인은 2023. 9. 27.에 출국하기 위해 전체 항공권을 구입했던 점, 신청인은 전체 항공권 중 1매만 부분 취소한다는 것을 피신청인 2에게 알렸으나 전체 항공권이 취소된 점, 신청인은 위 일자에 출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타 항공권을 구매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통상의 손해로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타 항공권 구매로 인한 차액 2,636,380원을 전액 배상하여야 함. □ 한편, 피신청인 1은 전체 항공권 취소에 있어 책임을 질 어떠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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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2,636,38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고, 피신청인 1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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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민법 제379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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