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PT 수강 및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23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23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3건의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 1 / 2022. 2. 28. / PT 50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 2,750,000원
- 이 사건 계약 2 / 2022. 8. 3. / PT 30회 / 1,650,000원
- 이 사건 계약 3 / 2022. 9. 21. / PT 15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 1,099,000원

□ 2022. 7. 10. 신청인의 담당 트레이너가 변경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트레이너가 다시 교체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신청인은 2022. 10. 10.부터 휴회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22. 11. 11. 담당 트레이너가 다시 변경될 것임을 안내함. 이에 신청인은 2022. 11. 12. PT 37회를 수강한 상태에서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트레이너가 다시 변경되면 계약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PT 계약서에 수강 중 트레이너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이 사건 계약 1, 3은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 2는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되어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 이 사건 계약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들은 2022. 11. 12. 해지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2를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했다는 이유로 계약서 약관에 따라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약관은「방문판매법」 제31조 및 제32조,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 이 사건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에 관하여,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을 보면 2022. 11. 12. 신청인이 ‘이전에도 트레이너가 또 바뀌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말했을 때 피신청인이 트레이너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었다’라고 하자 이를 피신청인도 인정하였는데, 이후 재차 트레이너가 변경되어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므로 이 사건 계약들은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것이 적절함.

□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들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은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계약에 대한 환급액은 아래와 같음.

[ 환급금액 산정 ]
o 이 사건 계약 1 : 590,200원
= 총 계약금액(2,750,000원)-PT 이용대금(1,679,800원)-헬스장 이용대금(480,000원)
o 이 사건 계약 2 : 1,650,000원(PT 수강 미개시에 따라 전액 환급)
o 이 사건 계약 3 : 1,035,016원
= 총 계약금액(1,099,000원)-헬스장이용대금*(63,984원)
* PT 수강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PT 대금은 공제하지 않음.
결정사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275,216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