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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PT 수강 및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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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23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3건의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 1 / 2022. 2. 28. / PT 50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 2,750,000원 - 이 사건 계약 2 / 2022. 8. 3. / PT 30회 / 1,650,000원 - 이 사건 계약 3 / 2022. 9. 21. / PT 15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 1,099,000원 □ 2022. 7. 10. 신청인의 담당 트레이너가 변경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트레이너가 다시 교체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신청인은 2022. 10. 10.부터 휴회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22. 11. 11. 담당 트레이너가 다시 변경될 것임을 안내함. 이에 신청인은 2022. 11. 12. PT 37회를 수강한 상태에서 계약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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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트레이너가 다시 변경되면 계약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PT 계약서에 수강 중 트레이너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이 사건 계약 1, 3은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 2는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되어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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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이 사건 계약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들은 2022. 11. 12. 해지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2를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했다는 이유로 계약서 약관에 따라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약관은「방문판매법」 제31조 및 제32조,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 □ 이 사건 계약해지의 귀책 사유에 관하여, 당사자 간 대화 내역을 보면 2022. 11. 12. 신청인이 ‘이전에도 트레이너가 또 바뀌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말했을 때 피신청인이 트레이너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었다’라고 하자 이를 피신청인도 인정하였는데, 이후 재차 트레이너가 변경되어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므로 이 사건 계약들은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것이 적절함. □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들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은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계약에 대한 환급액은 아래와 같음. [ 환급금액 산정 ] o 이 사건 계약 1 : 590,200원 = 총 계약금액(2,750,000원)-PT 이용대금(1,679,800원)-헬스장 이용대금(480,000원) o 이 사건 계약 2 : 1,650,000원(PT 수강 미개시에 따라 전액 환급) o 이 사건 계약 3 : 1,035,016원 = 총 계약금액(1,099,000원)-헬스장이용대금*(63,984원) * PT 수강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PT 대금은 공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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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275,216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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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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