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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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품질 불량인 텐트 교환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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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26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1. 12. 9.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텐트(구입대금: 2,170,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를 구입하고 피신청인 2에게 대금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1. 12. 10.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고 다음 날 제품을 펼쳤는데, 내부에 먼지가 있고 구멍과 낡은 때가 묻어있는 하자를 발견하여 같은 달 12.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제품의 교환을 요구함. □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구매 전 피신청인 1에게 ‘회사 일로 구매하는 거라 증빙이 필요한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제품 수령 후에는 ‘이 사건 제품으로 접대 캠핑을 하려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하자를 발견했다’라며 피신청인 1에게 이의를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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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제품 교환 또는 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2) 이 사건 제품을 회수하여 살펴본 결과 잔디, 흙먼지가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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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신청인은 조정 외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백패킹 장비를 대여하고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회사 일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문의한 사실 및 이 사건 제품으로 접대 캠핑을 하려던 중 하자를 발견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대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제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신청인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라고 보기 어려운바,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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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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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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