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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없는 기기 반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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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10-27 조회수 9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9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11. 19. 피신청인과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계약대금: 88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과 학습기 구입계약(태블릿, 계약대금: 468,000원, 이하 ‘이 사건 학습기’)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1. 11. 말경 피신청인의 방문 교육 교사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해당 교사의 권유로 두 달가량 추가로 이 사건 학습기를 사용했다가 2022. 1. 15. 계약해지 절차를 문의하여 위약금을 납부해야 계약해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1. 20. 위약금 67,996원을 납부함.

□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학습기를 가져가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재확인하니 피신청인이 이 사건 학습기 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위약금 없는 학습기 반납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학습기는 별도의 구매계약이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이상 환급은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에게 잔액 대금 납부를 요구함.
판단
□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022. 1. 19.에 적법하게 해지됨.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학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학습기기를 구매해야 하고, 이 사건 계약의 전체적인 실질 구조를 고려하면 학습기 구입계약은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과 같은 목적의 패키지 계약으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이 사건 계약해지일 이전까지는 신청인이 이 사건 학습기 및 학습 콘텐츠를 사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으며, 신청인 또한 그에 따른 이용료로써 위 할부금 상당을 지급해 왔고, 이미 멤버십 위약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등의 범위에 관해서는 계약해지일(2022. 1. 19) 이후 도래하는 이 사건 학습기에 대한 잔여 할부 매매대금을 모두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함.

□ 한편, 이 사건 계약해지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를 확인할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신청인의 임의적 해지로 피신청인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함.

□ 위약금은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학습지업’을 기준(잔여 할부금×10%)으로 하여 산정하기로 함.

□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22. 1. 19. 이후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학습기 잔여 대금 채무 448,500원 중 위약금 44,850원(잔여 할부금×10%)을 제외한 나머지의 채무액 403,650원을 모두 면제하기로 함.
결정사항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44,85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학습기기를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채무는 없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민법 제54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31조, 제3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2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별표 위약금 청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