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학습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없는 기기 반납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9 |
|---|---|---|---|
|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9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1. 11. 19. 피신청인과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계약대금: 88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과 학습기 구입계약(태블릿, 계약대금: 468,000원, 이하 ‘이 사건 학습기’)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1. 11. 말경 피신청인의 방문 교육 교사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해당 교사의 권유로 두 달가량 추가로 이 사건 학습기를 사용했다가 2022. 1. 15. 계약해지 절차를 문의하여 위약금을 납부해야 계약해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해 1. 20. 위약금 67,996원을 납부함. □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학습기를 가져가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재확인하니 피신청인이 이 사건 학습기 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함. |
||
|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위약금 없는 학습기 반납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학습기는 별도의 구매계약이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이상 환급은 불가능하므로 신청인에게 잔액 대금 납부를 요구함. |
||
| 판단 |
□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022. 1. 19.에 적법하게 해지됨.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학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학습기기를 구매해야 하고, 이 사건 계약의 전체적인 실질 구조를 고려하면 학습기 구입계약은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과 같은 목적의 패키지 계약으로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이 사건 계약해지일 이전까지는 신청인이 이 사건 학습기 및 학습 콘텐츠를 사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으며, 신청인 또한 그에 따른 이용료로써 위 할부금 상당을 지급해 왔고, 이미 멤버십 위약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등의 범위에 관해서는 계약해지일(2022. 1. 19) 이후 도래하는 이 사건 학습기에 대한 잔여 할부 매매대금을 모두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함. □ 한편, 이 사건 계약해지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를 확인할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신청인의 임의적 해지로 피신청인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함. □ 위약금은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학습지업’을 기준(잔여 할부금×10%)으로 하여 산정하기로 함. □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2022. 1. 19. 이후 이행기가 도래한 이 사건 학습기 잔여 대금 채무 448,500원 중 위약금 44,850원(잔여 할부금×10%)을 제외한 나머지의 채무액 403,650원을 모두 면제하기로 함. |
||
| 결정사항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약금 44,85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학습기기를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추가적인 채무는 없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
| 관련법률 |
민법 제548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31조, 제3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2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별표 위약금 청구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