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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학습지 서비스 계약 중도해지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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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11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1. 11. 8. 피신청인과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총 대금: 3,024,000원, 구독 시작일: 2021. 11. 15.,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원(현금 100,000원 및 100,000 마일리지)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함.
□ 신청인이 2021. 11. 24.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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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2021. 11. 28.까지라고 안내받았고, 해당 기간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함.
□ (피신청인) 약관에 따라 신청인은 학습 시작일로부터 14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정된 학습 예정일인 2021. 11. 15.보다 6일 빠른 2021. 11. 9.에 학습을 시작하였으므로, 청약 철회 가능 일자도 2021. 11. 22.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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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신청인이 2021. 11. 24. 피신청인에게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제 3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됨.
□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계약해지일 기준 잔여 할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일인 2021. 11. 24.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 사건 학습 콘텐츠를 이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반환 대금산정의 기준일은 조정결정일인 2022. 9. 26.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함. □ 또한, 이 사건 계약은 학습기기와 학습 콘텐츠 이용에 관한 계약이 결합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므로, 학습기기 할부금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 □ 다만,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 없이 해지된 것으로서, 「방문판매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계속거래업자인 피신청인이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기적인 학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있어 ‘학습지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학습지업’을 기준(단위 대금의 10%)으로 하여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산정하기로 함. □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은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200,000원(=현금 100,000원 및 100,000 마일리지)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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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03,944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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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민법 제54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별표 위약금 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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