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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학습지 서비스 계약 중도해지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11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1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11. 8. 피신청인과 학습 서비스 이용계약(총 대금: 3,024,000원, 구독 시작일: 2021. 11. 15.,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원(현금 100,000원 및 100,000 마일리지)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함.

□ 신청인이 2021. 11. 24.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계약의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2021. 11. 28.까지라고 안내받았고, 해당 기간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함.

□ (피신청인) 약관에 따라 신청인은 학습 시작일로부터 14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정된 학습 예정일인 2021. 11. 15.보다 6일 빠른 2021. 11. 9.에 학습을 시작하였으므로, 청약 철회 가능 일자도 2021. 11. 22.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함.
판단
□ 신청인이 2021. 11. 24. 피신청인에게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제 31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됨.

□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계약해지일 기준 잔여 할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일인 2021. 11. 24.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 사건 학습 콘텐츠를 이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반환 대금산정의 기준일은 조정결정일인 2022. 9. 26.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함.

□ 또한, 이 사건 계약은 학습기기와 학습 콘텐츠 이용에 관한 계약이 결합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므로, 학습기기 할부금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음.

□ 다만,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 없이 해지된 것으로서, 「방문판매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계속거래업자인 피신청인이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기적인 학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있어 ‘학습지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학습지업’을 기준(단위 대금의 10%)으로 하여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산정하기로 함.

□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은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200,000원(=현금 100,000원 및 100,000 마일리지)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사항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03,944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000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민법 제54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별표 위약금 청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