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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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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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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2. 1. 19. 피신청인과 애견미용 관련 수강 계약{계약대금: 3,800,000원(특별 지원가 교육비 1,600,000원, 관할지역 사업권 600,000원, 온라인 유통 사업권 1,6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2. 5. 25.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업 내용 불만족과 신청인의 건강상 문제로 이 사건 계약을 3개월 동안 정지할 것을 요청하고 2022. 9. 2. 남은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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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실제 수강한 기간(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교육비 1,600,000원에서 신청인이 이미 수령한 물품 비용(842,000원)과 1개월 교습비(500,000원)를 공제하여 258,000원의 환급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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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애견미용 교습 과정을 제공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교습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애견미용 수강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신청인이 2022. 9. 2.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학원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수강료를 환급하여야 함. □ 또한, 이 사건 계약대금은 특별 지원가 교육비 1,600,000원, 관할지역 사업권 600,000원, 온라인 유통 사업권 1,6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할지역 사업권과 온라인 유통 사업권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업을 전부 수강 완료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권한으로써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권한을 받는 대가로 각 600,000원, 1,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대금 중 수업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1,600,000원으로 제한함이 타당함. □ 이에, 이 사건 계약이 2022. 5. 9. 개시되고 2022. 5. 25.부터 2022. 8. 24.까지 이 사건 계약이 정지된 후, 2022. 9. 2.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약 1개월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업을 수강함.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여 수강에 대한 교육비 1,466,667원{=1,600,000원-133,333원(=1,600,000원/12개월×1개월)}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물품 대금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물품 대금으로 842,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품 가격표를 보면 신청인이 주문한 물품과 교재에 해당하는 총 대금은 719,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총 환급금은 747,667원(=1,466,667원-719,000원)으로 산정됨. □ 한편, 신청인의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약정한 관할지역 사업권(600,000원)과 온라인 유통 사업권(1,600,000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공제 비율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통상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대금 2,200,000원에서 220,000원(=600,000×10%+1,600,000×10%)을 공제한 잔여 대금인 1,98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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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727,667원{=1,466,667원(잔여 수강료)-719,000원(물품 대금)+1,980,000원(관할지역 사업권, 온라인 유통 사업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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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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