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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10-28 조회수 8
수정일 2025-10-28
조회수 8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4. 8. 피신청인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4. 12.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콘텐츠가 이미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4일 만에 취소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계약대금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콘텐츠가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 피신청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1:1 투자자문업은 영위할 수 없음에도 피신청인 상담원은 1:1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약정하는 등 위법하게 1:1 투자자문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됨.

□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2일 전인 2022. 4. 6. 피신청인의 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신청인의 이의제기로 취소 처리됨)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게 된 것인데, 이미 2일 전 체결된 위 계약으로 인해 투자정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회 추가 콘텐츠(투자 조언, 기업분석 리포트)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만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면 2일 만에 추가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나아가 피신청인 상담원의 “저 믿고 하시면 수익이 생기니까 더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요” 등과 같은 설명은 무조건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무조건적인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2022. 4. 12.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계약대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23. 8. 28.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제101조, 민법 제110조, 제741조, 상법 제5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