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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선천적 질환을 이유로 거절된 보험금 지급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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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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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12. 9. 4. 피신청인과 보험계약(피보험자 및 수익자: 신청인의 자녀, 이하 ‘피보험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보험자는 2019. 6. 26.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2급으로 등록되었고, 신청인은 2021. 5. 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및 3대 장애 진단비를 청구함. □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출생 시 진단받은 다운증후군은 이 사건 보험계약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지급에 있어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인 선천적 질환에 해당한다며,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은 지급을 거부하고 3대 장애 진단비 10,000,000원만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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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에 대해 선천성질환은 보상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모집경위서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신청인에게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에 대한 면책사유를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상품설명서 상에도 정신질환(F04~F99)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이 서명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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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청약서 및 보험증권, 약관 동의 교부 방법, 위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실손 담보 보험계약 관련 사항'의 항목 중 [주요 보장제외사항]에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에 대한 면책사유를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진단비의 지급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장애인복지 법령상 언어장애인의 경우 장애 3급과 4급만을 규정하고 있어 원시적으로 장애인복지 법령상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2019. 6. 4. 자로 개정된 이후 동 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 표에 따르면 언어장애인을 기존의 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를 평가하지 않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언어장애인을 이 사건 특별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장애인복지 법령상의 언어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장애의 정도 또는 급수와 상관없이 이 사건 특별약관상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 인한 언어장애 판정 관련 지침'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합산할 수 없는 점, 지적장애를 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언어장애가 자폐증으로 인한 경우라도 언어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규정은 자폐성 장애에 언어장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특별약관의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지급대상에 대하여 장애인복지 법령상의 언어장애인으로 등록할 것을 명시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보험자는 지적장애 2급, 언어장애 4급으로 평가받았으므로 언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 기준에 따른 언어장애인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 특정 고도 장해진단비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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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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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상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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