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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법한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암 보험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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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10-27 조회수 17
수정일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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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5. 4. 13. 신청인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통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2019년 9월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9. 11. 20. 보험료 납입최고 및 효력상실 예고 안내(SMS 발송)를 함.

□ 피신청인은 2019. 12. 12. 신청인과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최고 및 효력상실 안내문(이하 ‘이 사건 통지서’)을 발송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통지서는 2019. 12. 17. 조정 외 A가 수령하였으며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서는 2019. 12. 16.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

□ 신청인은 2020. 1. 14. 피신청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부활을 신청함.

□ 피보험자는 2020. 1. 29.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같은 해 10. 21. 사망하였으며, 신청인은 2021. 1. 22.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암 진단비 50,000,000과 3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비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보험료가 미납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20. 1. 14. 부활 된 후 9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이 통지서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조정 외 A에게 전달한 점에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료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안내문을 SMS로 발송하였고,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통지서는 신청인의 지인(조정 외 A)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보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통지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0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통지서를 신청인과 피보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확인됨.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자의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보험계약자 측이 주소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자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97다18479 판례 참조).

□ 따라서, 신청인은 2019. 12. 12. 이 사건 통지서를 받았다는 조정 외 A는 신청인의 친인척 또는 지인도 아닌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 당시 이 사건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금으로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인에게 42,857,142원(상속 비율 3/7), 신청인의 자녀들에게 각 28,571,429원(상속 비율 각 2/7)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상법 제54조, 제638조의2, 제650조, 제650조의2, 제6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