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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부당하게 해지된 계정의 잔액 반환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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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6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0년 6월경부터 피신청인의 플랫폼에 가입하여 해당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으로 기프트카드 금액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던 중 2021. 11. 20.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조치로써 이 사건 계정의 결제 기능을 정지했다는 피신청인의 안내 메일을 수신함.
□ 신청인은 2021. 11. 23. 피신청인에게 소명자료(신원 확인) 등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 25. 피신청인으로부터 결제 기능이 활성화되었다는 메일을 수신하였으나, 약 30분 후 이 사건 계정이 해지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음.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정의 해지로 11월에 결제했던 대금 3,516,000원 및 플랫폼 내 잔액 44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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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고, 소명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잔액의 반환을 요구함.
□ (피신청인) 약관에 따라 기프트카드를 재판매, 교환, 양도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획득한 기프트카드 또는 크레딧을 사용한 고객의 계정을 폐쇄할 권한이 있으며 아울러 의심스러운 거래, 사기 또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거래, 관계 법령, 약관 등에 위배되는 거래의 지급 절차를 보류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 약관에 위배되는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계정을 해지한 것이므로 계정의 복구 및 잔액의 반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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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피신청인은 2021. 11. 25. 신청인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통지한 뒤 이 사건 계정을 해지하였으나 그 구체적 사유는 적시하지 않음.
□ 신청인은 불법·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부정한 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부정한 목적의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정을 복구하고, 부당한 계정의 해지 조치로 인해 신청인이 사용하지 못한 이 사건 계정의 잔액 3,956,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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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정을 복구하고, 3,956,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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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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