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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스마트폰 수리 서비스 불만족에 따른 수리 비용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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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10-27 조회수 8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8
사건개요
□ 신청인은 휴대폰(구매시기: 약 3~4년 전, 이하 ‘이 사건 휴대폰’)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2024. 1. 17.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에서 휴대폰 수리를 의뢰(수비용: 85,000원}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 담당자에게 수리 상세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응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휴대폰 수리 후 기존 부품을 돌려주지 않아 부품을 받기 위해 수리센터 재방문하는 등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으며, 일방적으로 부품을 회수하여 서비스센터에 재방문하는 등 시간적·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차원에서 수리비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어 부품을 돌려준 것일 뿐 제품보증서에 수리 후 스마트폰 불량부품의 재사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전량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고지하였기에 불량부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 피신청인의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신청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제품보증서'에 수리 교체 후 불량부품을 전량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고지 없이 부품을 회수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수리비 환급 청구는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않음.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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