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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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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7 | ||
| 사건개요 |
□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의 이동통신서비스(○○요금제, 4G 통신, 월 65,890원, 이하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해오던 중, 2020. 1. 현 거주지로 이사한 후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겪음.
□ 신청인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2020. 8. 8. 통화품질 향상을 기대하며 5G 통신 서비스(□□요금제, 월정액 89,000원)로 변경하였고, 신청인도 2021. 2. 17. 상기 서비스 요금제로 변경 후 2021. 8. 25.에 5GX(월정액 55,000원)로 요금제를 바꿨으나 통화품질이 개선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항의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소지 통화품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은 5GX커버리지 지역이나, 신청인의 주생활지는 2층(저층)으로 주변의 고층 건물 등으로 인해 건물 내 신호(미약/혼재)에 대한 음영 구간이 발생함’을 확인하여 외부 서비스 장비 점검(공중선 조정 및 출력 조정)을 시행하였는데 개선되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자택 내 전파의 신호 혼재가 발생하여 무천공으로 스피드 중계기 설치 시 통화품질이 완화된다’라는 안내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전자파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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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서비스 품질 문제로 5G 통신으로 서비스를 변경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제안한 자택 내 중계기 설치의 경우 전자파 발생, 창틀 훼손, 전기요금 상승 등 여타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요금 감면, 멤버십 등급 상향 등의 방법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의 주거지가 저층이라서 주변 고층 건물들로 인해 서비스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소형 중계기 설치를 권하는 등 충분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거부한 것이므로 어떠한 배상책임도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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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신청인의 주소지가 이 사건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음영 구간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므로 원활한 통신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는 통신사업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거주지를 이전한 2020. 1.부터 통화품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점, 적어도 신청인의 배우자가 자의적인 판단하에 2020. 8. 8. 5G 통신으로 서비스를 변경한 시점까지는 통화품질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 7개월간의 통신 불량에 대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월정액) 상당{2020. 1.부터 2020. 8. 8. 사이 적용된 월 요금 총액 922,460원(= 65,890원x7개월x2인)}인 922,460원을 배상함이 적절함. □ 다만, 신청인이 최초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시점, 신청인의 배우자와 신청인이 통신서비스를 변경한 시점, 중계기 설치로 이 사건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가능했던 점, 현재까지도 피신청인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총 922,460원의 50%인 461,23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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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61,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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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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