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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조등 교체 후 하자가 발생한 차량의 수리비 배상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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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7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1. 11. 17. 피신청인들의 정비소에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좌측 전조등을 교체(이하 ‘이 사건 전조등 교체’)하고, 119,675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1. 12. 4., 2022. 1. 5. 조정 외 주유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자동 세차하는 중 “좌측 방향지시등, 차폭등, 주간등에 대한 장애” 경고등이 켜졌고, 해당 부위들이 작동되지 않는 현상(이하 ‘이 사건 손상’)을 확인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손상에 대한 점검을 의뢰함. 이에 피신청인들은 좌측뿐만 아니라 우측 방향지시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손상은 차량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양측 방향지시등에 대해 수리가 필요하다고 안내함. □ 신청인은 2022. 1. 12. 조정 외 정비소와 이 사건 차량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 램프 마개가 열려있고, 마개의 고무 패킹도 빠져있으며, 이로 인한 수분 유입으로 이 사건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견을 들음. □ 신청인은 2022. 3. 2. 조정 외 정비소에서 이 사건 손상을 수리하고 1,100,000원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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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손상은 피신청인들이 좌측 전조등을 교체하며 전조등 마개를 닫지 않아 해당 부분에 수분이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손상에 대한 수리비 전액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2) 이 사건 차량 전조등 교체 시 마개를 닫지 않았다면 주행 중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점과 세차 중 수분이 전조등 드라이브 모듈에 유입될 수 없는 구조로 이 사건 차량이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상은 차량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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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 마개의 작동에 대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과 위 마개의 개폐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 마개는 피신청인들의 과실 또는 귀책으로 인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신청인이 위와 같이 전조등 마개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차하여 확인한 사실로 보아 수분이 유입되어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기에 이르러 조정 외 정비소에서 이 사건 차량의 전구를 교체하는 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이 조정 외 정비소에 지급한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함. □ 한편,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손상은 차량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좌측 전구 부분이 파손되었을 경우 반대쪽 전구도 파손될 수 있다고 확인된 점, 이 사건 손상 부분인 전조등 외에 이 사건 차량의 노후를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 조정 외 정비소에서 이 사건 손상을 수리하며 지급한 1,100,000원은 이 사건 손상의 수리비로 적정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1,10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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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1,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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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4조, 제667조, 상법 제54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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