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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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딜러사 관리 소홀 등에 따른 배상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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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5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그룹의 수입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소유자로 피신청인과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된 조정 외 ○○딜러사에 2021. 7. 14.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함.
□ 신청인은 2021. 7. 16. 수리비 1,314,5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출고해 운행했으나, 운행 약 40여 분만에 이 사건 차량에서 엔진부 굉음이 발생하면서 주차장 내리막길에서 급하강해 지하 주차장에 범퍼가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신청인의 공식 센터인 조정 외 A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차량을 입고했는데, 신청인은 조정 외 ○○딜러사가 드라이브샤프트 부품을 올바르게 결합하지 않은 점과 이 사건 차량의 규격보다 작고 휠 디자인이 다른 하급 차종의 앞바퀴를 장착한 점, 2021. 7. 23. 이 사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휠과 타이어를 무단으로 가져간 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2021. 10. 13. 조정 외 ○○딜러사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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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피신청인이 딜러사들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딜러사들이 피신청인의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고 정비 과실, 부품 도난 및 수리 거부 등을 하여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 외 ○○딜러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금 47,853,862원 중 조정 외 ○○딜러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14,800,000원을 제외한 33,053,862원의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딜러사의 작업자 실수에 대하여 책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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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피신청인은 조정 외 ○○딜러사를 포함한 국내 7곳의 딜러사를 통해 서비스센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과 딜러사의 계약내용에 따라 딜러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이 인정됨.
□ 그러나,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딜러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상 과실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과 딜러사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딜러사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설령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딜러사 관리 감독 소홀이 인정되더라도, 위 사고에 대하여 조정 외 ○○딜러사가 신청인에게 이미 배상을 완료하여 분쟁이 종결되어 피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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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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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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