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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얼룩이 묻어있는 안마의자 청약철회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10-28 조회수 6
수정일 2025-10-28
조회수 6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11. 27.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안마의자(이하 ‘이 사건 제품’)를 구매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 대금 4,934,210원을 피신청인 1에게 지급했으며, 2021. 12. 3. 관부가세 472,880원을 납부함.

□ 신청인은 2021. 12. 18. 이 사건 제품을 배송 및 설치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품의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얼룩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신청인 2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피신청인 2가 제품 하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제품에 눈에 띄는 얼룩이 묻어있으므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며 청약철회를 요구함.

□ (피신청인 1)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얼룩만 있을 뿐 제품의 성질ㆍ성능상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500,000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다고 답변함.
판단
□ 이 사건 제품에 얼룩이 묻어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제품에 성능·기능상 하자가 없고, 새 제품이나 정품이 아니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정하고 있는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2021. 12. 18.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한 당일 피신청인들에게 구매 취소를 요구하며 위 기간 이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됨.

□ 그러므로, 신청인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9항에 따라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면,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사건 제품의 구입대금 4,934,210원을 지급해야 함.

□ 한편,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대금을 직접 지급 받았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이 사건 제품의 구입대금 환급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제품을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반환하고,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사건 제품의 구입대금 4,934,21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