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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반품된 의류 구매대금 전액 환급 요구
| 수정일 | 2025-10-28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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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8 | ||
| 조회수 | 6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3. 11. 9.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의류를 구매(이하 ‘이 사건 의류’, ‘이 사건 계약’)하고, 299,077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3. 11. 14.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일부 의류가 배송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피신청인에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운송장 정보를 안내함. □ 신청인은 2023. 11. 16. 여전히 이 사건 의류 배송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재문의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정정된 운송장 정보를 받음. □ 신청인은 2023. 11. 21.까지 이 사건 의류를 수령하지 못해 피신청인에게 다시 배송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취인 부재로 인한 미배달로 확인된다며 조정 외 택배사에 문의하라고 안내받음. □ 신청인은 2023. 11. 22. 조정 외 택배사에 확인한 결과,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만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송 및 재출고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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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운송장 번호 오안내)로 인한 반품이므로 이 사건 제품 구매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주소지 기재 실수 없이 정상 발송했고, 수취인 부재 사유로 인한 보관기간 경과가 반송 사유이므로 이 사건 의류 구매대금 중 초기 배송 및 반품 비용(87,400원)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나, 도의적 차원에서 58,187원(= 해외배송비용 54,300원+해외배송보험료 3,887원)만을 공제한 차액은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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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가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지와 동일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23. 11. 15. 가송장 정보를 안내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날 이 사건 의류가 2023. 11. 13. 수취인 부재로 인해 미배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변함으로써 신청인이 당해 의류가 제대로 배송되지 못한 사유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3. 11. 16. 정정된 운송장 정보를 바로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 사건 의류를 배송하였다거나, 피신청인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위 의류가 반송 처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의류를 수령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 또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의류 구매대금에서 해외배송비용 및 해외배송보험료 합계액 58,187원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40,890원(= 구매대금 299,077원 ? 58,187원)을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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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0,89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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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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