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생활에 가치를 더하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전자상거래 환급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5 |
|---|---|---|---|
|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5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3. 10. 28. 피신청인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가방(대금: 71,900원, 이하 ‘가방1’)을 구매함.
□ 신청인은 2023. 10. 30. 결제 수단 변경을 위해 주문을 취소하였는데, 취소 수수료 27,500원이 제외된 금액이 환급되어, 피신청인에게 문의하니 팝업을 통해 취소 수수료를 공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음. □ 신청인은 팝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3. 10. 30. 가방(대금: 71,900원, 이하 ‘가방2’)을 다시 주문하였고, 약 30분 뒤 주문을 취소해보니 취소 수수료에 대한 경고성 팝업은 뜨지 않았으며 취소 수수료 27,500원이 부과됨. |
||
|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취소 수수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인지할 수 없었고, 주문 후 약 30분 만에 취소했음에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도 부당하므로, 취소 수수료 55,000원(= 27,500원 × 2건)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제품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팝업을 통해 공지하고 있고, 구매 전 ‘취소 및 반품 안내’ 약관에 신청인이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주가 진행되었으므로 취소 수수료 반환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
| 판단 |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2023. 10. 28. ‘가방1’을 대금 71,900원에 구매한 뒤 불과 이틀 후인 10. 30. 위 구매를 취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취소 수수료 27,500원이 부과되었고, 같은 날 ‘가방2’를 대금 71,900원에 구매한 뒤 당일에 취소하였음에도 또다시 취소 수수료 27,50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극히 짧은 기간 내 이루어졌는데도 각 가방 대금 대비 약 38% 비율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취소 수수료에 관한 약관조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5조를 위반한 조항으로서 효력이 없음.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취소 및 반품 수수료를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안내문을 보면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기준이 상세히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상품 공급이 해외업체에 발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취소 수수료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피신청인의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취소 수수료 55,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
| 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1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