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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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가방 하자에 따른 수리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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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5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0. 9. 30.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하여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가방을 구입하고 대금 291,2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던 중 잠금장치의 고장으로 2021. 1. 13. 피신청인 2에게 잠금장치 부속품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부품만 따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고, 조정 외 미국 AS센터를 통한 AS 진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함. □ 이에 신청인은 수리비 35,000원을 동봉하여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제품을 배송하였으나, 조정 외 미국 AS센터에서는 신청인이 이미 자가 수리를 진행하여 제품이 훼손되었으므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피신청인 2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수리비 35,000원을 환급하고, 도의적 차원에서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가방을 반환하거나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제품 중 1가지 제품에 대해 50% 할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신청인에게 제안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AS 및 잠금장치 부속품 발송만을 요청하여 분쟁이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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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제품의 AS 및 잠금장치의 부속품 제공이 불가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의 반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기존에 합의안으로 제안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50% 할인 혜택 제공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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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피신청인 2는 해외인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해외 법인사업자’로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계약의 경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영업활동을 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에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은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2가 대한민국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피신청인 1이 국내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을 광고하고, 신청인의 주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내법이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으로 적용된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청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린 시점과 자가 수리를 하게 된 데 따른 책임이 피신청인 2에게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여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제품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판매자인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자가 수리로 인해 훼손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제공하지 않는 잠금장치 부속품을 제공하거나 잠금장치 수선 등 이 사건 제품에 대한 AS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한편,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제품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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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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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국제사법 제7조, 제26조, 제2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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