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언제나 소비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광고와 다른 전기매트 구입대금 환급 요구
| 수정일 | 2025-10-28 | 조회수 | 9 |
|---|---|---|---|
| 수정일 | 2025-10-28 | ||
| 조회수 | 9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3. 10. 23. 피신청인 2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전기매트 세트(수량: 2세트, 금액: 222,640원, 이하 ‘이 사건 전기매트’)를 구매함.
□ 배송 후 확인해보니 2개의 세트 중 1세트는 싱글 매트가 누락 되었고, 2세트 모두 판매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사진과 다르게 두께가 두껍고 매트 바닥 면의 디자인이 달라 피신청인 2의 온라인 쇼핑몰에 환급을 요청하고, 피신청인 1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품을 요청함. □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전기매트를 회수하였으나 왕복 배송비 76,000원 중 누락 배송된 1세트의 배송비 3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환급이 어렵다고 하여 신청인은 2024. 6. 5. 피신청인 1에게 38,000원을 입금하고 구입대금을 전액 환급받음. |
||
|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전기매트가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배송되었으므로 부당하게 지급한 배송비 38,000원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제품 상세페이지에는 이 사건 매트의 두께에 대한 고지가 없어 과대광고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기지급한 38,000원의 배송비는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일부가 누락된 1세트에 대해서는 배송비 없이 구매대금 환급이 가능하나, 제품 판매페이지에는 오차 범위 및 제품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고지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배송비 3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함. |
||
| 판단 |
□ 신청인은 2023. 10. 23. 이 사건 전기매트 구매 후 2023. 10. 26. 피신청인 2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반품을 요청하였고, 2023. 11. 3.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신청인 1에게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음을 고지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하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기간은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됨.
□ 또한, 피신청인 2의 온라인 쇼핑몰에는 이 사건 전기매트 동일 모델이 현재는 판매되지 않아 상세정보 및 표시·광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품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사진과 신청인이 배송받은 이 사건 매트는 동일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사진상의 매트 바닥 면과 신청인이 배송받은 매트의 바닥 면의 디자인은 명확히 다르며, 사진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매트의 두께와 이 사건 전기매트의 두께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이 2023. 10. 26. 피신청인 1에게 반품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전기매트 구매계약은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및 제1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기지급받은 대금을 전액 환급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 1이 신청인으로부터 배송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38,000원을 환급하고, 피신청인 2 또한 이 사건 전기매트의 대금을 받은 자로서 피신청인 1의 위 환급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함. |
||
|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3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
| 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