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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병행수입 미고지에 따른 소파 구입대금 환급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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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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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2. 8. 21.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아쿠아클린 소재의 소파(대금: 2,2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를 구입하고 당일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같은 달 28. 이 사건 제품의 소재가 병행수입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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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아쿠아클린 원단을 병행수입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계약체결에 중요한 사항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정식수입된 아쿠아클린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할 경우, 판매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정품이 맞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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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제품의 정식수입·병행수입 여부는 품질보증 및 A/S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일 수 있으나, 이에 따라 완성된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다거나 하자 및 정·가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나아가, 정식수입된 소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사전에 아쿠아클린 원단을 병행수입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신청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금은 총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고객님의 사유로 계약 파기 시에는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는 약관 내용이 확인되나, 해당 약관조항은「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주문 제작형 가구였으면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총 제품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고객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동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대금 2,200,000원의 10%인 220,000원이므로 기지급받은 계약금 700,000원에서 220,000원을 공제한 48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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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8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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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9. 공산품-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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