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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병행수입 미고지에 따른 소파 구입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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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10-27 조회수 9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9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8. 21.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아쿠아클린 소재의 소파(대금: 2,2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를 구입하고 당일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7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같은 달 28. 이 사건 제품의 소재가 병행수입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요구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아쿠아클린 원단을 병행수입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내용은 계약체결에 중요한 사항인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정식수입된 아쿠아클린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할 경우, 판매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정품이 맞다고 주장함.
판단
□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제품의 정식수입·병행수입 여부는 품질보증 및 A/S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일 수 있으나, 이에 따라 완성된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다거나 하자 및 정·가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나아가, 정식수입된 소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사전에 아쿠아클린 원단을 병행수입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신청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위약금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금은 총금액의 20%를 지급하며 고객님의 사유로 계약 파기 시에는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라는 약관 내용이 확인되나, 해당 약관조항은「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주문 제작형 가구였으면 가구 제작 작업 착수 이전 총 제품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고객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동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대금 2,200,000원의 10%인 220,000원이므로 기지급받은 계약금 700,000원에서 220,000원을 공제한 48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8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상법 제54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9. 공산품-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