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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잘못된 시공에 대한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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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10-27 조회수 6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6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8. 8. 23. 피신청인과 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선택품목(공급내용: 평면선택-주방/다용도실/팬트리, 공급대금: 4,520,000원, 이하 ‘이 사건 팬트리’)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1. 8. 30.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팬트리 바닥 면의 높이가 거실의 바닥 면의 높이와 같아 팬트리 내부에 시공된 수전을 사용하였을 때 바닥에 흐른 물이 거실 방향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팬트리 바닥 면 재시공을 요구함.

□ 이에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팬트리는 정상적으로 시공되었고, 팬트리의 바닥 면 하부에는 난방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재시공이 어렵다고 안내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팬트리에 타 세대의 동일 팬트리 벽면에는 설치되지 아니한 수전이 설치되어 있고, 팬트리 바닥 면의 높이와 거실 바닥 면의 높이가 같아 수전 사용 시 물이 거실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생활에 불편이 따르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팬트리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실수로 이 사건 팬트리에 수전을 설치하였으므로 위 수전을 제거하고 벽면을 계약의 내용과 같이 원상 복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팬트리 공급대금 반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함.
판단
□ 피신청인이 이 사건 팬트리에 설치된 수전을 제거하고 팬트리의 벽면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이 사건 팬트리의 벽면을 수일 내로 복구하면 팬트리 공급계약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팬트리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원상복구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제시한 원상복구의 방법이 신청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팬트리 공급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팬트리 원상복구 하는 대신 신청인에게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함.

□ 다만, 이 사건 팬트리의 원상복구 범위와 규모가 수전이 설치된 벽면과 위 벽면 내부의 배관으로 한정되어 신청인의 공급대금 전액을 반환 요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인부의 노임과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 원상복구에 필요한 작업 일수, 최근 건설자재 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팬트리 공급계약대금 4,520,00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1,808,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함.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80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