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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인테리어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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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10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1. 9. 7. 피신청인 2와 인테리어 시공계약(계약대금: 56,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하자를 발견하였고 2021. 12. 10. 바닥 타일의 줄눈 하자(시공단면의 색상, 깊이 등이 균일하지 않음) 보수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 2가 보수 시공 전 적절한 보양 작업을 하지 않아 다량의 분진과 얼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배우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잔금 5,6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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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피신청인들이 하자를 보수한 후에 잔금 5,60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위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2) 신청인이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하자 보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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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 2가 신청인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것을 약정하고 신청인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민법」 제664조의 도급 계약에 해당함. 따라서 같은 법 제667조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같은 법 제665조에 따르면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2 역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신청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한 후 잔금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 등에 비추어, 신청인은 피신청인 2가 보강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함이 합당함. □ 현장조사 결과 분진, 얼룩 발생, 세탁실 탄성코트 시공 부실, 벽지 얼룩 등 시공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됨에 따라 피신청인 2는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신청인은 위 공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피신청인 2에게 잔금 5,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 한편, 신청인은 분진이 발생하여 배우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의 시공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피신청인 1이 제조한 제품일 경우 피신청인 1이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어 피신청인 1에게도 이 사건 시공상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 2와 연대하여 이 사건 시공상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강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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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로부터 보강 공사를 받은 후 피신청인 2에게 5,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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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민법 제390조, 제664조, 제665조, 제6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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