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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집수리 공사대금 조정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5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5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9. 19.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3. 10. 12. 시공업체인 피신청인과 자택 집수리 공사(공사대금 : 7,090,000원, 보조금 지원금액 : 5,672,000원, 신청인 부담액 : 1,418,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2023. 11. 9. 피신청인에게 화장실 하수관 및 냉온수 배관 교체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화장실 철거작업에 참여하면 공사대금을 일부 인하해 주겠다고 안내하여 신청인은 2023. 11. 10.부터 4일간 철거작업에 참여함.

□ 신청인은 2023. 11. 17. 피신청인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3,000,000원을 입금함.

□ 피신청인은 2023. 12. 18.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이 증액된 견적서(총 공사대금 8,700,000원)를 전송하고 입금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증액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함. 피신청인은 2023. 12. 19. 신청인에게 총 공사대금을 8,290,000원으로 수정한 견적서를 전송함.

□ 피신청인은 2023. 12. 20.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계약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위 계약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2024. 1. 24. 피신청인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의 중도금 1,500,000원을 송금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공사에 직접 참여하면 공사대금 일부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오히려 증액된 금액 지급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별도로 구매한 공사 자재 대금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하지 아니하였으며, 싱크대 하부 장의 높이도 계약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므로 감액을 요구함.

□ (피신청인) 공사대금 일부 인하를 제안한 것은 신청인이 공사 범위를 임의로 확장함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에서 일부 인하를 제안한 것이라 주장하고, 신청인이 별도로 구매한 공사 자재의 상당수는 견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들이어서 대금에서 감액할 근거가 없고, 싱크대의 하부 장 높이는 사전에 안내하였다며,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인이 계약 당시 산정한 대금 기준으로 미지급 대금인 2,590,000원(= 공사대금 7,090,000원 ? 기지급금액 4,500,000원) 납부를 요구함.
판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집수리 계약을 체결하되, 집수리 계약대금 중 일부는 신청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신청인이 받은 보조금 상당액 전액은 시공업자인 피신청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임.

□ 한편 신청인은 2023. 12. 보조금 5,672,000원을 받은 점,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총 4,500,000원만을 지급한 점에서 피신청인에게 보조금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실제 적정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이러한 다툼은 신청인이 받은 보조금을 적시에 모두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더 나아가 실제 적정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결정사항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않음.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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