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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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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10-27 조회수 7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7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8. 3. 피신청인 병원에서 노인성 핵백내장으로 진단받고, 2023. 1. 9. 검진을 받은 후 2023. 1. 16.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 18. 좌안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나, 이 사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인공수정체의 끈(following haptic)이 찢어져 다른 인공수정체로 교환한 뒤 수술을 마쳤고,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없어 당일 귀가함.

□ 신청인은 좌안의 극심한 통증으로 2023. 1. 19. 10:00경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고안압, 전방 내 염증 소견을 보여 천자술(paracentesis)을 통한 점탄 물질의 제거술을 받은 후 안압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고 귀가했으나, 이후 좌안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 같은 날 16:30경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하여 다시 안 검진을 받은 후 약물을 추가로 처방받고 귀가함.

□ 신청인은 2023. 1. 20.부터 7. 19.까지 피신청인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동시에 2023. 2. 6.부터 8. 23.까지 조정 외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각막의 부종은 호전되었으나 향후 각막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모든 불빛이 사선으로 보이는 등 심한 불편감이 남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및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본인부담금 기준, 약제비 포함)는 총 2,049,820원{=피신청인 병원 입원 진료비 1,088,200원+피신청인 병원 외래 진료비 616,320원+조정 외 ○○병원 외래 진료비 301,800원+약제비 43,500원}임.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수술 중 수정체가 찢어져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안압 상승과 각막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수술 이후 2달간 앞을 보지 못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17,000,000원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좌안 수술 과정에서 손상된 인공수정체가 삽입될 경우, 심한 난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인공수정체 교환이 불가피했고, 좌안 수술 후 안압 하강제 처방 등을 통해 2023. 1. 24.부터는 안압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우안의 수술 후 경과는 양호하나, 빛 번짐이 유독 심한 이유는 특별히 알 수 없으며 백내장 수술 후 빛 번짐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사람마다 빛 번짐의 회복 기간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함.
판단
□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수정체의 파손 원인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에 사용된 인공수정체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

□ 신청인의 현재 좌안 각막 상태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인공수정체의 끈이 끊어져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한편, 신청인은 좌안보다 우안의 빛 번짐을 더 호소하고 있으나 빛 번짐은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를 눈에 넣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 중 하나로 시간이
갈수록 호전되는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우안의 빛 번짐 현상은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과는 연관성은 없다고 보임.

□ 또한, 이 사건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수술 후 지도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됨.

□ 비록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안 각막 손상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기보다는 수술 과정을 고려하여 과실을 추정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 신청인의 최종 좌안 각막 상태는 수술 전부터 내피세포의 수가 적은 체질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는 점, 이 사건 수술 동의서상 시력이 안정되기까지 2개월, 빛 번짐 등의 증상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안정된다고 고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은 위자료로 제한하고,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수술비, 기왕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7,000,000원으로 정함.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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