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동의 없는 고액 약물 처방에 대한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6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6
사건개요
□ 신청인의 배우자(이하 ‘망인’)는 대장암 진단 하에 2019. 12. 조정 외 ○○대학교병원에서 대장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고, 복부 림프절 전이 등에 대해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22. 3. CT상 폐 전이가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보류하고 2022. 9.경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음.

□ 망인은 2023. 4. 19. 호흡곤란, 좌측 허리 및 골반 통증, 기침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메시마-에프액(상황균사체엑스) 1일 3회’ 등의 약물 및 수액과 진통제 투여, 침 치료 등을 받았고, 2023. 4. 21. 새벽에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산소공급 및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음.

□ 망인은 이후 산소흡입을 늘린 상태에서 산소포화도 97~98%를 유지하다가 2023. 4. 25. 아침 호흡곤란이 심해져 조정 외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내과 입원 치료를 받고 2023. 5. 17.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중 2023. 5. 24. 사망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망인이 2023. 4. 19. 18:00경 피신청인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2023. 4. 25. 09:00경 구급차를 타고 조정 외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실제 입원한 기간은 5일 정도에 불과함에도 피신청인은 500만 원 상당의 과도한 입원진료비를 청구했으며, 망인이 복용하지 않아 집에 있는 약(메시마-에프액)이 퇴원 약으로 또 처방되었으므로 퇴원 약값(2,304,600원)의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이 최초 입원한 이후 2023. 2. 퇴원 시까지 메시마-에프액을 총 450포 처방받았고, 당시 망인에게 입원 기간 및 퇴원 후 치료계획을 설명하고 망인의 동의 서명을 받고 투약했다고 주장함. 또한, 망인이 퇴원 약으로 메시마-에프액을 처방받기를 원했으며 요양기관에서는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재사용하거나 보험으로 정산 처리해서는 안 되므로 일반적인 상품처럼 전문의약품을 반납받아 재사용하거나 환급할 수 없으며, 보험 정산 처리된 의약품을 반납받는 행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판단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한방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발생한 입원진료비(본인부담금) 총액은 4,651,750원이며, 주요 항목은 비급여 약품료 2,081,400원, 퇴원 약(‘한신메시마-에프액‘ 1일 3회 23일분) 2,304,600원으로 확인됨.

□ 또한, 퇴원 약은 망인이 이전에도 피신청인 한방병원에서 처방받았으나 상당수가 미복용 상태로 자택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은 약이며, 당시 퇴원 약에 대한 안내나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퇴원 약의 존재에 대해 알지도 못했던 상황이라고 주장함.

□ 따라서, 환자에게 이미 제공하였거나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재사용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나, ①2023. 4. 25. 피신청인 한방병원에서는 망인이 조정 외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퇴원 지시 및 퇴원 약 처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퇴원 약은 피신청인 한방병원에 입원 중 망인에게 맞춤으로 이미 조제되어 있던 한약 등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조정 외 대학병원은 피신청인 한방병원보다 상급의료기관으로 망인에 대한 약물 투여 등의 조치는 조정 외 대학병원에서 망인의 상태에 맞게 시행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망인이 퇴원 약으로 위 약물의 처방을 원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④퇴원 약은 입원 중에 복용하였던 약물을 퇴원 이후에도 지속할 필요가 있을 때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퇴원 약 처방 시 망인에게 잘 전달되도록 망인(환자 본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퇴원 약을 문제 없이 전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은 2023. 4. 25. 및 이후 피신청인 한방병원에 재방문하여 입원진료비를 수납할 당시까지도 퇴원 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실제 망인이 복용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퇴원 약값에 대해서는 전액(2,304,600원) 환급함이 적절함.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304,6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