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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후 증상이 악화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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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10-27 조회수 4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4
사건개요
□ 신청인은 우측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난 이후부터 통증이 지속되어 2023. 7. 3. 피신청인 의원을 방문했고 무릎의 염좌 및 긴장, 관절증으로 진단받은 후 물리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받고 귀가함.

□ 신청인은 2023. 7. 4. 우측 무릎의 극심한 통증과 고열, 오한 등의 이상 증상으로 조정 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우측 무릎의 감염성 관절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조정 외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를 받았고, 우측 슬관절 삼출액 흡인술 및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의 호전을 보였고, 2024. 10. 25.부터는 조정 외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우측 무릎의 통증이 남아 있다고 주장함.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급한 진료비(본인 부담금)는 총 1,592,530원(= 피신청인 병원 66,800원+조정 외 □□병원 598,330원+조정 외 △△대학교병원 398,800원+조정 외 ☆☆정형외과의원 513,600원)임.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잘못된 치료로 이 사건 진료 이후 1개월여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지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통증이 지속되면 의원에 다시 방문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으나 신청인이 방문하지 않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혈관절증의 발생 원인과 이후 신청인의 상태, 통증의 척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 일반적으로 슬관절 내부의 이상이 의심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면밀한 신체검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출된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체검진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당시 진료상황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별다른 신체검진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치료를 받아보자고 설명 들었다고 함)을 고려할 때 2023. 7. 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충분한 신체검진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치료 잘못으로 혈관절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추정 가능한 사실만으로 원인 인자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처치나 치료 잘못으로 혈관절증이 발생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신청인의 외상력, 외상력 이후 신청인이 호소한 증상, 조정 외 병원들에서 시행한 검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혈관절증은 피신청인이 시행한 보존적인 처치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혈관절증을 악화시켰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는 피신청인 의원의 진료비와 위자료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위자료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진행 경위,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의원 진료비 66,800원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566,8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66,8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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