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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배송비 변경으로 인한 청약철회 및 구입대금 환급 요구
| 수정일 | 2025-10-28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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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8 | ||
| 조회수 | 9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4. 1. 24.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갈비{구입대금: 309,720원, 배송비: 3,500원, 총 구입대금: 313,220원, 이하 ‘이 사건 갈비’}를 구입함
□ 신청인은 2024. 1. 25. 9시경 피신청인 2의 배송 협력사로부터 배송비 14,000원을 추가 입금해야 배송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신청인은 계약내용과 다른 추가 배송비 입금 요구는 부당하다며 이의제기함. □ 협력사는 2024. 1. 25. 11시경 신청인과의 합의 없이 자체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면제하고 이 사건 갈비를 출고하였고, 신청인은 2024. 1. 25. 16시경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이 사건 갈비를 청약철회함. □ 신청인은 2024. 1. 26. 이 사건 갈비 수령 후 즉시 배송 기사를 통해 피신청인 2에게 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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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갈비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별도 의견 제출 없음. □ (피신청인 2) 신청인이 협력사로부터 추가 배송비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을 때 즉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 사건 갈비를 출고하였다며 구입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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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피신청인 2의 협력사가 추가 배송비 14,000원을 요구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거래조건의 변경이므로 이 사건 갈비 배송 전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2의 협력사는 신청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사건 갈비를 배송하였고, 신청인이 2024. 1. 25. 16시경 이 사건 갈비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실에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의사에 의해 청약철회 되었음.
□ 다만, 신청인도 피신청인 2에게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갈비는 신선식품으로 반송되는 과정에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가치 하락이 발생하였음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갈비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피신청인 1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른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2의 이 사건 갈비 구입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 따라서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이 사건 갈비 구입대금 309,720원에서 반품 배송비 3,500원을 공제한 306,22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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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306,2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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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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