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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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돼지고기 섭취 후 장염 진단에 따른 치료비 배상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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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20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4. 3. 13.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돈육 1kg을 구매(결제대금: 11,610원, 이하 ‘이 사건 제품’)함.
□ 신청인은 같은 달 15. 이 사건 제품을 1차로 소량 섭취한 후 설사 증상 등이 있었고, 다음 날 2차 섭취 이후에는 설사와 구토, 어지럼증, 장염, 탈수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 반복되다가 실신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상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643,380원 가운데 394,776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함. ※ 피신청인 1은 같은 달 21.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 구매가 11,610원을 환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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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이 사건 제품 섭취 후 ‘결장염 추정’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치료비 394,776원 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1) 이 사건 증상과 이 사건 제품 섭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신청인의 치료비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 제품 구매가를 환급해 주었고, 포인트 50,000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2) 이 사건 제품의 변질 등으로 이 사건 증상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 점, 이 사건 제품이 출고된 날에 다른 소비자에게도 동일 제품이 발송되었으나 신청인과 같은 민원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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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7. 식료품)에 따르면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해야 함.
□ 이 사건 증상이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또는 다른 음식 섭취가 결부되는 등 제3의 원인을 이유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다른 소비자들에게서는 신청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증상과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제품에서 ‘결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에게 치료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섭취 후 이 사건 증상이 발현되어 ‘결장염’ 진단을 받은 점, 피신청인 1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5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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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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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민법 제379조, 제750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7.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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