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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문 제작 케이크 취소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23
수정일 2025-10-27
조회수 2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2. 1. 피신청인과 케이크 주문 제작 계약(구입대금: 28,000원, 이하 ‘이 사건 케이크’)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함.

□ 신청인은 2024. 2. 2. 개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지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케이크는 1:1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계약체결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았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계약체결 당시 ‘수령일 14일 전 취소 시 환급 불가’와 같이 안내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써 사전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화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케이크가 주문 제작 상품이라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사실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였음에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케이크의 청약철회는 제한됨이 타당함.

□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케이크 주문 다음 날 취소를 요청한 점,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아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점,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신청인 또한 이 사건 케이크 주문 취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케이크 구입대금 28,000원을 환급함이 타당함.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