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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주문 제작 케이크 취소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 수정일 | 2025-10-27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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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5-10-27 | ||
| 조회수 | 23 | ||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2024. 2. 1. 피신청인과 케이크 주문 제작 계약(구입대금: 28,000원, 이하 ‘이 사건 케이크’)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함.
□ 신청인은 2024. 2. 2. 개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지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케이크는 1:1 주문 제작 상품이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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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장 |
□ (신청인) 계약체결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았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계약체결 당시 ‘수령일 14일 전 취소 시 환급 불가’와 같이 안내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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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써 사전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화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케이크가 주문 제작 상품이라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사실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동의하였음에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케이크의 청약철회는 제한됨이 타당함. □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케이크 주문 다음 날 취소를 요청한 점,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케이크를 제작하지 않아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점,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신청인 또한 이 사건 케이크 주문 취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케이크 구입대금 28,000원을 환급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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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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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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