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사례정보

소비자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미흡한 정보제공에 따른 예물 반지 주문취소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57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57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9. 17. 서울 소재 웨딩박람회에서 피신청인과 ‘정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3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 11. 23. 피신청인과 결혼반지 세트, 남성용 반지, 지문 각인, 사은품(완성 예정일 : 2023. 2. 24., 세트 가격 : 7,227,000원, 이하 ‘이 사건 반지 세트’라 함) 구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함(위 가입비 300,000원은 위 대금의 일부로 처리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계약 당시 금 중량 및 다이아몬드 종류, 등급 등과 같이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약철회 및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 (피신청인) 이 사건 반지 세트는 계약자의 이름과 지문이 각인된 주문 제작 상품으로 완성품 제작 전까지 정확한 금 중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현재 이 사건 반지세트의 제작이 완료되었으므로 환급 불가하다고 주장함.
판단
□ 각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정회원 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정회원 계약’이 피신청인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반지 세트는 계약자의 이름과 지문이 각인되고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디자인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부대체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도급계약이 적용되고, 동법 제67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4일 만에 피신청인에게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위 계약해제 시점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반지 세트의 제작을 완성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피신청인의 손해 범위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한 시점에 이미 피신청인이 반지의 제작을 위한 초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대금의 10%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대금의 20%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계약대금 7,227,000원에서 계약대금의 20%인 1,445,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781,600원(=7,227,000원?1,445,4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781,6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민법 제664조, 제673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