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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구입 후 2년 이내 고장 난 무선 이어폰 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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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7-03 조회수 59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59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11. 25.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의 무선 이어폰을 249,000원에 구매하여 사용하던 중 잡음이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2021. 1월경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닛을 무상 교체 받음.
□ 2022. 8월 초 본체와 유닛이 서로 인식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의 서비스센터를 재방문하였는데 유닛은 기능 비정상 작동 문제로 보증기간 연장 대상이어서 무상 교체가 가능하나 본체는 보증기간 1년이 경과 하였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새 제품의 구매를 권유받음.
당사자주장
□ (신청인)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나 광고, 제품설명서에 보증기간 경과 시 수리가 불가하고 새로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으므로 제품 폐기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무선 이어폰 본체는 수리 불가한 제품으로 보증기간 이내이면 새 제품으로 교환하고 보증기간 경과 시에는 새 제품 구매를 권하고 있으며,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판매 당시 고지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
판단
□ 한국의 소비자정책은 소비제품의 제조·판매자에게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수리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 사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리용 부품을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한국내에서 제품의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한 한국의 소비자정책에 따라야 함.
□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공산품(가전제품, 전기통신기자재)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경과 했으나 부품 보유 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한 경우,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 기준에 명시된 부품 보유 기간 내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결과는 같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휴대용 음향기기의 내용연수와 부품보유기간이 각각 4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이어폰 본체를 정액 감가 상각하여 잔존 가치를 계산하면 84,375원이며, 여기에 본체 가격의 10%를 가산하면 99,375원임.
※ 본체가격 150,000원, 사용기간 21개월, 내용연수 48개월이므로 150,000원-(150,000원× 21개월/48개월) = 84,375원+15,000원=99,375원
□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어폰의 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4년 동안은 적정한 대금을 받고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수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함이 상당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무선 이어폰의 본체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99,375원을 지급하고,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공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