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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파손된 샴푸로 인해 이염된 거실 장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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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5-07-03 조회수 48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48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6. 3. 피신청인으로부터 염색샴푸(개수 : 4개, 구입대금 : 119,000원, 이하 ‘이 사건 샴푸’)를 구입함.
□ 신청인은 2022. 6. 4. 이 사건 샴푸를 수령하고 거실에 옮겨두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 개봉해보니 샴푸 1개가 파손된 것과 샴푸 내용물이 새어 다른 제품에 묻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 온라인 쇼핑몰 문의 게시판에 위 파손 사실을 알렸음.
□ 신청인은 2022. 6. 7.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유선 및 문자로 위 파손 발생 사실과 함께 샴푸 내용물이 택배 박스에서 새어 나와 자택 거실 장판까지 이염되었음(이하 ‘이 사건 이염’)을 알리며, 파손된 샴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샴푸 전체에 대한 교환을 요구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같은 날 신청인에게 동 샴푸 전체에 대한 교환 제품을 출고했으며, 파손된 샴푸는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비닐에 포장해서 반품해달라고 안내함.
□ 신청인은 이 사건 샴푸 반품을 위하여 포장하던 중, 미파손 제품에서도 샴푸 내용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던 중 거실 장판에 이염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 이후 신청인은 2022. 6. 16. 피신청인에게 동 이염 사진을 전달하면서 거실 장판 부분 교체 비용 2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이 사건 샴푸로 인해 이염된 거실 장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현금 50,000원 및 생활용품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함.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을 통해 이 사건 샴푸 중 일부가 깨진 채로 인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샴푸 인도 중 파손에 따른 피신청인의 의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는 점, 신청인 또한 동 샴푸 수령 직후 택배 상자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던 점, 신청인이 동 샴푸 반품 과정에서 장판에 추가 이염이 발생한 사실, 양 당사자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0,00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민법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