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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조정결정사례

항공편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이표는 수정일, 조회수, 파일첨부, 질문, 답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37
수정일 2025-07-03
조회수 37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6. 14.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피신청인이 운항하는 왕복 항공권{일정: 2022. 8. 8. ~ 2022. 8. 19., 대금: 1,817,400원(발권대행수수료 50,000원 포함), 이하 ‘이 사건 항공권 1’}을 구매함.
□ 신청인은 2022. 8. 18. 귀국 항공편(이하 ‘이 사건 항공편’)의 탑승을 위해 탑승 수속을 진행하였고, PCR 검사 결과의 출력물이 없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함(신청인은 PCR 검사 결과를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본사를 통해 2022. 8. 19. 출발하는 항공권(이하 ‘이 사건 항공권 2’)을 890,000원에 구매하여 귀국하였고, 이 사건 항공권 2의 구매 당시 항공권 대금을 89,000원으로 안내받았는데, 890,000원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함.
당사자주장
□ (신청인) PCR 출력물 소지가 필수였다면 이 사건 항공권 1의 발권 자체가 안되는 것이 타당하나 발권 후 탑승구에서 탑승이 거부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항공권 2의 대금도 안내받은 금액과 다르게 결제되었으니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항공편 탑승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이 사건 항공권 2 구매대금 890,000원 + 추가 숙박비용 80.19유로 + 추가 PCR 검사 비용)을 요구함.
□ (피신청인) PCR 검사 결과의 출력물을 소지해야 함을 안내한 뒤 탑승 수속을 진행했고, 이 사건 항공권 2의 구매대금은 신청인의 동의하에 발생한 비용이며, 운송약관에 따라 항공편 미탑승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 항공편의 탑승을 위한 PCR 검사 결과 출력물의 소지 책임은 원칙적으로 탑승객에게 있는데, 신청인은 해당 출력물을 준비하지 않은 점,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이 해당 출력물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탑승 수속을 거부했어야 하나, 탑승 수속을 마친 후 탑승구에서 탑승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 항공편의 탑승 거부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양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탑승거부로 인해 추가 지출한 비용의 50%를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함.
□ 배상액: 505,310원 = 1,010,619원 × 50%(조정비율)
* 1,010,619원 = 890,000원(이 사건 항공권2 구매 대금) + 106,891원(숙박비 80.19유로, 2022.8.18. 환율 적용) + 13,728원(코로나 재검사 비용 27,457원 ÷ 2명)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5,31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관련법률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